• 제목/요약/키워드: 공적연금기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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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의 은퇴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Retirement Behaviors of Two Wage Earners Households)

  • 최승현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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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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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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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구 내에서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은퇴유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이변량프로빗모형(Biv때ate Probit)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기대자산을 각 가구별로 도출하였고 맞벌이부부의 은퇴 결정과 관련된 행태들이 상호의존적이라면 그 영향력이 상호 비대칭적인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몇몇 은퇴유인들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은퇴행태가 비대칭적인 통계적 유의결과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는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그 외의 은퇴유인들인 비임금소득액,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배우자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시간당임금액, 배우자의 고령화정도를 나타내는 연령더미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의 보완성에서 찾았고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비대칭적 실증결과를 설명하였다. 우선 배우자의 시간당 임금변화에 대한 자신의 은퇴결정에의 영향을 의미하는 교차탄력도를 계측하였고 그 부호의 방향으로 남성의 여가와 여성의 여가가 보완재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차탄력도의 상대적 크기비교를 통하여 보완성의 정도를 판별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완관계에 있고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보완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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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

  • 박창균;허석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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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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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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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간단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사용하여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분석적인(analytical) 방법으로 균형을 찾고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치 분석적 기법을 동원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량적(quantitative) 분석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우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부과방식(pay-as-you-go) 공적연금체제하의 2세대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명시적인 균형해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이전재원규모의 증감, 고령화를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상황이 경제의 자본 축적 및 자본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본모형의 신용제약 존재 여부, 그리고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부과방식 혹은 적립방식(funded system)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논의한다. 그 결과 공적연금의 도입 및 이전재원규모의 증가는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진전이 자본 축적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자본의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위험자산, 즉 자본에 지급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커지는 반면 고령화의 진전이 더디어지는 시기에는 작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meltdown)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과방식 공적연금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확정급여형에 비하여 확정기여형의 공적연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험자산인 자본 축적을 구축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저축의 주체인 청년층이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자본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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