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익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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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산업의 공익적 역할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Interest Role of the Detective Industry for Music Copyright Protection)

  • 김미옥;윤소빈;염건령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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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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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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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K팝의 열풍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능화되어 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저작권 보호기관들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보완인력으로서 또,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관의 대체인력으로서 공익적 탐정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공익탐정의 개념, 음악저작권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고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들을 찾아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전문탐정의 역할이 앞으로 탐정 산업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Private Investigation Work Efficiency to Missing Cases)

  • 김상민;선준호;염건령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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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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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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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ivate Investigation(PI) Industry in Korea)

  • 선준호;김상민;염건령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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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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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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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일본 탐정업의 현황과 시사점 (Implications of Japanese Private Detective Service)

  • 김일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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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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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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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the bill proposal in 2012·2013)

  • 조민상;오윤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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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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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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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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