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크게 다섯가지로 노정되고 있다. 첫째, 정민계측기기 및 시설의 부족 심화 둘째, 정밀기술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시책 불재 세째, 정밀계측실의 부족 및 계측환경 유지시설의 미흡 네째, 검비정실시의 부진 및 국가 검교정망의 미비 다섯째, 정밀계측 기술인력의 부족 이상과 같은 점은 오늘날 우리나라 기계공업체 전체가 당면한 기술상의 큰 문 제점들로 되어 있다. 앞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계제품의 고급화는 물론이고 기계 공업발전의 큰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기술향상과 발전체제를 확립하고 80년대의 기간공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수출입국의 주도적 역할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정밀계측기기의 적정량 확보 둘째, 국가 검교정체계 확대 세째, 정밀계층기기공업의 육성 네째, 검교정실시 제 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 다섯째, 정밀계측기술요원의 확보 의무화 특히 K.S업체, 품질관리지정 업체 방위산업지정업체 여섯째, 정밀기술도입 및 정책의 실천 일곱째, 정밀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실천 정밀기술산업은 오늘날같이 자원부족과 석유 위기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국 가정책적 유망산업이다.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수출 증진의 고부가가치 주도업종인 정밀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80년대를 정밀기계공업시대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글은 한국통계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공업에 이용되는 통계의 현황과 장래를 조명하여 보는 글이다. 10년전에 서울대의 김재주 교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의 글을 참고문헌 1에 실었는데, 이 글은 김 교수님 글에 대한 제2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 현재에도 해당되는 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하며, 가급적이면 독자는 한국공업통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 교수님의 글을 먼저 읽고, 이 글을 읽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 글은 주로 지난 10년간의 공업통계의 발전과정과 향후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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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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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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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천법" 제50조는 하천수의 사용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그리고 주운 등 하천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발전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그 밖의 용수 등 4개 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전용수는 $100m^3/d$ 에 대하여 연액 231원, 농업용수는 $1,000m^3/d$에 대하여 연액 231원(발전용수의 1/10), 생활 및 공업, 기타용수는 댐용수대를 적용(2018년 현재 52.7원/$m^3$)하고 있다. 댐용수 요금의 산정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는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댐용수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한다. 댐용수의 산정기준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이지만, 하천수로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이러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댐용수는 1987년 최초로 전국 동일요금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발전 및 농업용수는 2008년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사용료가 결정되었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최초의 단가는 농업용수가 톤당 0.00032원, 발전용수는 톤당 0.0032원, 그리고 공업용수는 톤당 0.0076원이 부과되었다. 이후 1981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업용수는 관경에 따라 차등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었는데 대략 톤당 0.01원으로 기존에 단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가 1984년 대비 2배 상승한 것에 비해 공업용수단가는 약 7,000배가 상승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기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고 2008년 하천법 개정과 더불어 각 조례에 규정되었다. 즉 2008년 이전까지는 생활용수에 대해 따로 요금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하여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는 1984년 2배로 상승한 뒤 현재까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8년에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는 기존 조례의 단가를 그대로 "하천법"이 계승한 것으로 해당 용수의 단가가 특정한 과학적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용수단가별로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는 각 용수의 용도 및 성격, 사회적 영향 등 용수 속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회귀율과 취배수거리 등 다양한 요인을 적용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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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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