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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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등기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Real Estat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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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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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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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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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및 공시 대응을 위한 대학의 설명책임 메커니즘 고도화 (Enhancement of Universities'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Disclosure)

  • 임진희;우수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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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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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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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12월 1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다. 대학은 다중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공시의 의무를 갖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갖고 있어 이러한 설명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대학정보공시를 계기로 대학의 설명책임성 구조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와 공시를 포함하여 향후 증대될 설명책임 실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업무를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로 재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설명책임 메커니즘의 고도화를 위해 설명책임의 역할 책임 명시화, 정보공개와 공시 프로세스 개선, 설명책임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시계열적 공간통계 기법을 활용한 공시지가의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alysis on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Using Time Seriate Geostatistical Analysis)

  • 최병길;나영우;현창섭;조태인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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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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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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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공간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만족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GIS를 이용한 공시지가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분석하거나, 공시지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정성적으로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공시지가의 공시가격, 의견가격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제기 강도를 그룹화 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만족도 GIS DB를 구축하고, 공간밀도분석과 공간 자기상관분석을 통해서 만족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시가격과 의견가격과의 차이는 개별토지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평균 3배 이하의 상향 또는 하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의견가격의 요구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민원인의 공시지가에 대한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시지가의 만족도를 GIS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공시지가만이 아닌 의견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공시지가의 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 자기상관 분석 및 핫스팟 분석 등의 시계열적 공간통계분석 방법을 통해 공시지가 만족도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연도별 자료를 활용한 시공간 분석을 통하여 지역적으로 양 또는 음의 유의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ESG 정보공시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Developing the Information System for ESG Disclosure Management)

  • 김승욱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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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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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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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ESG에 대한 논의가 유럽 및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상장회사의 비재무 정보와 관련된 ESG 정보공시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이 까다롭거나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과 ESG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및 준비가 부족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기회와 위험요인이 기업의 재무 영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어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분석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ESG 경영활동 및 정보공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유형과 출처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투명하게 측정하고 오류 없이 취합하여 누락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ESG 정보공시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지표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ESG 데이터 통합관리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주요 프로세스별로 ESG 업무와 관리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ESG 공시업무에 어려움에 당면한 기업에게 ESG 정보공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ESG 공시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데이터 통합관리 모델 제시 및 ESG 정보공시를 지원하기 정보시스템의 개발은 향후 ESG를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학술적인 측면에 연구에 의의가 있었다.

IFRS 공시 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보고기업, 정보이용자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 (A Study on Practices and Improvement Factors of Financial Disclosures in early stages of IFRS Adoption - An Integrative Approach of Korean Cases: Embracing Views of Reporting Entities and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 김희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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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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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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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기준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 본문의 간략화 및 다양화, 상세내역 및 비재무사항 주석기재 요구량 증대 등 공시 전반에 걸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K-IFRS체제하의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검토들은 IFRS 전면도입의 당위론적 배경과 제도변화 초기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기준제정기구나 감독기관 중심으로 공시요구사항 증대나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에 더하여 보고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적인 IFRS 적용에 따른 적정공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기업 재무공시 실태 검토 결과, 2010년, 2011년 재무공시에서 다수의 미준수사항 또는 권고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IFRS 기준의 성격에 따른 문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문제, IFRS 도입비용 및 촉박한 공시기한 등 공시기업의 부담 측면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도, 비교가능성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의 개선을 위해, 제도의 완화/지원 측면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 세분화 필요성 검토, 주석공시 내용과 범위 조정, 공시시기 조정 및 다원화, 공시환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공시요구 강화 측면에서 기업, 정보이용자 참여비중 확대를 반영한 K-IFRS 제정체계 개선과 표준화된 세부양식 정의 및 적용의무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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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제화두와 기업의 대응전략

  • 최충규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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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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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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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8년이 밝았다. 새해의 기업경영환경은 어떨까? 기업이 주시해야 할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금년에는 세계경제 둔화, 달러화 약세, 원자재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남북관계 개선, FTA 확대, 연결공시제도 시행 등으로 기회와 위험이 혼재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2008년 국내외 경제를 짚어보고 벤처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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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KONEX)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KONEX, the Emerging Exchange for SMEs and Startups)

  • 김윤경;신현한;조병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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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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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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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중소·중견기업 우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iority System that Hinders Technology Transfer)

  • 정동덕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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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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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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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성과의 활용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해야하는 과학기술산업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술이전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R&D역량 제고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동 제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의 특성상 중소 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서 중소 중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본 제도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노력"은 기술수요자로서 중소 중견기업 발굴을 위해 (1) 기관(기술이전관련)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 기관자체 기술설명회 개최, 유관기관(전담기관) 합동 기술설명회 개최, 기술 자료집 발간 배포(eDM발송) 중 3가지 이상을 시행한 경우와 (2) 국가기술은행(NTB)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한 경우, (3) 3개 기업이상의 기술수요기업과 협상한 경우 등 상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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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 시의 토사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Review on Soil Erosion and Loss Management System of the Calgary City Government, Albert, Canada)

  • 김영철;김이형;황성우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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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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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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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시의 토사배출사업장 토사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토사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와 개발사업별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토사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원리, 최적관리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점검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청 내에서 승인과정은 도시개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PAG라고 불리는 종합계획지원그룹에서 유관부서에 회람과정을 거쳐 승인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승인/거부 여부가 결정되며 공시제도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때 개발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과정을 거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되며 실제로 개발공사 중에 토사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토사관리계획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침서를 제정하여 토사관리시설의 설치, 모니터링, 유지보수, 자체/외부 점검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토사관리제도의 구비가 토사오염문제의 저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정에서 공사활동은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단계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형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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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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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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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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