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WTO GPA 양허대상에서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WTO GPA 양허목록에서 철회되려면 여타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WTO GPA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민영화 이후에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힘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EU 등 민영화 판단 기준에 대한 제안을 WTO에 제출한 회원국들과 협조하여 명확한 공기업 민영화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이 양허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기업(公企業)이 정부의 수익성사업이나 국가기간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X-비효율성 및 기술혁신의 결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우와 달리 이윤극대화라는 단일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公企業)의 경영여건, 노사분규로 인한 요소사용비율의 변화,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등 여러 제약된 여건하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시장가격의 함수인 암묵가격(暗默價格)(shadow pric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비용함수(一般費用函數)(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추정한 후, 효율성검정을 실시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여부를 알아본다. 한국 전기업의 '88년 '93년의 2년간 10개 시 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용의 최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비용은 평균 27.4% 증가되었으며 자본과 노동은 각각 적정수준보다 평균 10.6%, 2.1% 만큼 적게 사용된 반면, 연료는 255%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주요 연구사항인 CEO의 유형,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CEO와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기업의 특수한 환경인 공기업 CEO와 정치권 간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 대중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관상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기업 CEO의 판단, 활동,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과의 관계 또는 정치적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정치적 독립성'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가 공기업 CEO를 외형상 직업으로 구분하여 정치권에 종속된 인사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공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타 공기업 지배구조 변수와 성과의 관계에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성과변수로는 총자산영업이익률과 고객만족도의 3년 평균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제반 공기업 인사정보와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기업 CEO를 정치적 독립성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CEO(본 연구샘플 전체 CEO 중 41.1%가 이에 해당, 외부전문가 출신 CEO의 경우 61.8%가 이에 해당)는 고객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공기업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정책은 공기업의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이사회 의장 분리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었다. 셋째,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은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비상임이사 산업전문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었다. 넷째,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의 제반 공기업 지배구조 관련 변수 및 성과 현황을 비교한 결과,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은 이명박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은 참여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CEO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와 공기업 임원의 전문성 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수명주기 단계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데 연구의 초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기업에 적용 가능한 기업수명주기 분류변수를 정의하고 공기업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기업 중 최근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해 공기업 경영정상화의 대표적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준시장형 SOC 공기업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분류변수 간의 중요도와 적용기준 분석을 위해 1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HP분석과 빈도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준시장형 SOC 공기업의 수명주기 분류변수 간 중요도와 적용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쇠퇴기 판별을 통해 예상되는 쇠퇴기에서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2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공기업의 쇠퇴기 예상시기 및 쇠퇴기에서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공기업 CEO의 리더십과 경영혁신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그 특성을 모색함으로써, 경영혁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 추진방안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2010년 1월 이전 경영혁신을 실시하였거나 추진 중인 21개 공기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공기업 CEO의 리더십스타일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혁신과 인적혁신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설검증결과에 의하면, 경영혁신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CEO의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스타일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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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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