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요금지출

검색결과 4건 처리시간 0.019초

공공요금 관련 소비자문제와 공공요금결정과정에서의 소비자복지 증진방안 (Consumer Issuers and Regulatory Alternatives far Improving Consumer Welfare in Public Utility Pricing)

  • 여정성;최현자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19권6호
    • /
    • pp.19-33
    • /
    • 2001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onsumer welfare in public utility pricing. The consumer related issues in the process of public utility pricing and the consumers' burden on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were reviewed. Due to the large proportions of the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poor and the younger consumers had more disadvantages in rising consumer price on public utility than the rich and the older. Finally, four kinds of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solve the consumer problems in public utility pricing.

  • PDF

가정어린이집 표준보육비 산정 연구 (The Estimation of Standard Child Care Service Cost in Family Childcare Centers)

  • 김혜금;임양미;조혜영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9권5호
    • /
    • pp.37-78
    • /
    • 2013
  • 본 연구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비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보육비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소재 가정어린이집 442개소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운영비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단일반 교사 전체 월평균 급여는 1,196,138원이며 혼합반 교사 전체 월평균 급여는 1,204,428원이었다. 또한 원장의 경우 월평균 급여는 1,523,748원, 취사부 542,240원, 운전기사 661,111원 등이었다. 일반 운영비의 경우 기관운영비 95,580원, 직책급 139,474원, 회의비 26,578원, 여비 39,136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349,217원, 공공요금 264,153원, 제세공과금 156,677원, 차량운영비 261,617원, 연료비 109,896원, 기타운영비 463,388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급식비 812,054원, 교재교구비 162,239원, 행사비 85,349원, 자산취득비 183,414원, 시설장비유지비 65,741원을 지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원장의 교사 겸직여부 및 취사부를 별도 채용여부, 식단재료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가정어린이집의 4가지 표준보육비를 산출하였다.

해방 전(1907~1939) 소비자물가지수 추계 (An Estimate of Consumer Price Index of Colonial Korea: 1907-1939)

  • 박기주;김낙년
    • 경제분석
    • /
    • 제17권1호
    • /
    • pp.131-168
    • /
    • 2011
  • 본 논문의 과제는 1907~39년에 식민지 조선의 8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목포,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와 이를 종합한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추계하는 것이다. 물가지수 추계를 위한 소비재 가격 자료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거하였으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비와 서비스 가격은 임금이나 공공요금 단가 등을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이들 가격에 대응하는 가중치는 재화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에 의거하여 추정된 민간소비지출의 구성비를 이용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은 현재와 같이 기준년을 5년마다 개편하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지수 방식으로 구했으며, 총 지수와 함께 12대 비목별 지수도 구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1907~2009년에 걸친 장기지수(총 지수 및 5대 비목별 지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지난 100년 간에 걸쳐 어떻게 추이했는지를 보였다. 본 논문이 추계한 소비자물가지수는 해방 전의 소득이나 지출에 관한 명목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117-149
    • /
    • 2015
  •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