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업무 및 환경적 요인이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며 직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유해요인을 밝히고자 서울시 서북권역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129명으로부터 응답받았다. 조사결과 첫째, 일반사항의 특성에 따라서 보면 성별에 있어 어깨의 경우 근골격계 증상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무환경의 특성 가운데 팔과 팔꿈치는 근무 기간에 따라 1년~3년 미만의 경우 높은 증상을 보였다. 허리는 운영방식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 위탁의 경우 높은 증상을 보였으며, 목은 근무 시간에 따라 주간이 야간 보다 높은 증상을 보였다. 셋째, 업무환경의 특성에 따라서는 손과 손목 그리고 손가락은 모든 업무환경 특성, 허리는 업무만족을 제외한 업무환경 특성 그리고 다리와 발은 숙련도 업무강도 육체적 부담에 따라 높은 증상을 보였다. 넷째, 개인의 업무만족도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차이를 보면 모든 부위가 업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증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사서의 건강을 위하여 업무강도의 조정을 통한 육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근무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개인의 업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CRM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있어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서비스 품질과 고객관계관리를 연구하여 공공행정 서비스 품질 차원을 도출한 다음, 공공부문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9개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이를 독립변수로 하고 행정업무 효율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고객관계관리 영역에서 공감성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고객세분화와 맞춤서비스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관계관리가 고객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부문 근무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CRM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객만족과 업무효율화가 절충될 수 있도록 공공 고객관계관리 개념의 정립과 공공CRM을 위한 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 계속되어 온 공기업의 개혁 성과에 대해 경영효율성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개혁 움직임은 부채 수준의 급증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방만 경영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적인 경영방침이 지속된다면 미래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은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DEA로 측정하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DEA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이 개혁과정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공공기관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시계열적 추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 향후의 공공기관 개혁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기관이 더욱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대도시의 교외지역은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 치시와 특별구의 등장으로 공간적으로 분할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독립된 자치구역들 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서비스 영역을 가지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세로 충당한 다는 점에서 교외지역 주민의 복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국 대도시 교 외지역에 나타나는 분할된 행정구역의 공간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대도시 주변에서 자치시와 특별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개괄하고, 둘째 세인트 루이스를 사례로 분할된 자치구 역과 세기반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이의 차이가 공공서비스의 수준으로 연계되어 나타남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교외지역의 자치시와 특별구들은 독립적인 과세와 서비스 제공 의 권한을 가지며 지리적으로 특정장소를 점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역의 형성은 세금부담을 낮추고 공급받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자치구역내 주민들의 단체행동의 산물로서 지역마다 담세율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분할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사례로 살펴본 세인트 루이스시 교외지역은 자치시와 특별구가 혼재 하여 1986년 당시 90개의 자치시, 25개의 공립학군, 64개의 소방구역, 36개의 하수처리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시와 공립학군간의 재산세 과세기반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 들 과세기반의 차이를 기준으로 세가지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지출규모로 본 경찰 그 리고 공질학교의 서비스 수준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는 주민-학생 일인당 지출은 자치정 부의 과세기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치정부간의 재정능 력의 차를 줄이기 위하여 판매세,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보조가 있으나 이들을 재산세에 더 하여 분석한 결과는 재산세-서비스 지출의 연계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다. 셋째, 자치행정구역은 실제로 다양한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별 소득수준에 비춘 과세부담은 서비스 수준과 역관계로 나타나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치구역 이 높은 과세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의 행 정구역 분할은 지리적 입지의 특성을 갖는 재산세에 기반하여 낮은 과세부담으로 높은 수준 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교외지역 주민들이 추구한 집합소비의 결과라 하겠다. 이는 지역 간의 과세기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고착화시키며 행정구역의 공 간조직에 기본적인 분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공적 기관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가 신축에 따른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는 핵심논거는 비용절감, 서비스 제고,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에 있지만, 국내에는 검증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변용과 현주소를 살펴본 다음에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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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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