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2015년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관방법론 표준에 근거하여 공공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활동 영역을 도출하고 2014년 현재 시점에서의 이관 현황을 돌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에 있어 주요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공공 전자기록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원문정보공개를 앞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체계가 갖추어진 사례가 드물어 원문정보공개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였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사례 또한 살펴보았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새로이 기록관리와 원문정보공개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들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문정보공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관별 업무특성이 반영된 자체개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관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원문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도를 구상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00-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지원사업 과제인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 관리의 현황조사 및 중 장기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에 관한 중간보고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 관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189개 공공기관(국가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대학교 대학도서관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들 기관의 기록물 보존 관리의 실태, 즉 해당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유량 보존시설 및 장비 조건 전산화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들을 '정보화 지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를 행정적 또는 역사적인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즉 그 활용성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는 점 등의 7개 사항이 종합 분석되었다. 그리고 결론 및 향후방향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입각하여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인 일환으로 기록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 인력의 배치와 예산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 등 6개 사항이 도출되었다.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국내 공공기관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기록관리 체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학기록관의 역사자료 관리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과정을 시도한 부산대학교 기록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부서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목록을 작성한 뒤 서가편성을 수행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부산대학교 기록관의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례 결과가 향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관련 기관에게 긍정적인 방향제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과 기록물 유형별 관계를 고찰하면서 영국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60년대부터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워크숍운동과 역사워크숍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했다. 이들은 공공기록은 물론 신문, 일기, 편지, 구술 등 다양한 기록을 활용했다. 비록 역사워크숍 운동은 퇴조했지만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21세기 들어와 공공기관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면서 기록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록의 정보자원화라는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는 그 동안 널리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관(주립, 주정부, 준주정부, 카운티및 시립)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간점적인 측정 방법을 활용하였고, 66개 기록관의 방문자 2,543명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기록관 이용이 기록관이 위치한 지역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라고 응답하였으며, 기록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문화유산기관들도 함께 방문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으나 숙박시설 이용이나 연극, 영화 및 스포츠 행사에 소비한다는 응답자 수는 적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록관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결과로부터 도출된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간접 측정은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인가 혹은 기록관에서도 공공도서관에서처럼 직접적 측정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가? 2) 공공기록관의 가치 명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즉 기록관이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과 같은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가치명제를 제안해야 하는가? 3) 기록관 방문자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방문 양상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문화유산영역 전체에 이익이 되는 집합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른 문화유산기관들과 기록관이 협력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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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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