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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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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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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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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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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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공공교육론 (Rousseau's Philosophy of Education and Christian Public Education)

  • 김영호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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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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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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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의 한국교회와 신학은 제대로 된 성찰의 부재로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성 하락과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교회와 신학은 시민사회로부터 믿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과제가 기독교교육에서 전개될 수 있는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공공신학에 관심하게 하며, 교육이 공론장의 중요한 영역이라면 이제 기독교교육은 공공성과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교육철학자들에게 관심하게 된다. 루소는 근대 교육철학을 연 교육학자로서 18세기에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제를 통해 어린이의 존재에 대해 발견하고 시민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루소의 저서 『에밀』, 『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등에 나타난 그의 교육 철학적 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공영역과 시민사회를 위해 기독교 공공교육론을 위한 교육 철학적 단초로 전개할 수 있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ESCO사업 일괄추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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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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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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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말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ESCO사업 타당성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13개 업체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대구시는 13개소의 조명분야사업과 8개소의 동력설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소방본부 산하 4개 기관에서 고효율 조명기기 개체공사 계약을 체결해 다른 기관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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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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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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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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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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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도서관문화', 무엇이 걸림돌인가

  • 박천홍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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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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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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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공공도서관의 수서업무가 입찰계약으로 이뤄짐으로써 출판유통의 이윤이 출판계로 돌아오기보다 개인의 치부로 연결될 여지가 많고, 마진율이 낮은 양서는 제외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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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소식

  • 한국어항협회
    • 어촌어항어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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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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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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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어항공사 계약의 불합리성 - 일본, 2003년도 수산공공예산 요구 2454억 5900만엔 - 어항공사시공관리의 첫걸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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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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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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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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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외 5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ㅂ라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하 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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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건설분쟁처리절차 개선방안 (Effective Handling of Construction Dispute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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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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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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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 문제가 잠재되거나, 공사계약이행단계에서 다양한 변경요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계약에는 반드시 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공공공사와 같이 대규모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분쟁의 해결절차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건설분쟁조정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계약분쟁을 다룰 수 있는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 및 공공부문의 건설계약분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현장협의체지원, 조정, 중재 등의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 셋째, 건설계약분쟁해결을 위해 계약체결시 조정이나 중재중 선택하도록 하고, 계약이행중에는 현장협의체를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분쟁처리기구는 상설기구로 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영역의 건설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게 건설계약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계약분쟁처리기구의 단일화와 함께 건설분쟁처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