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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 도장 건축물 내정(內庭)에 대한 연구 - 내정의 문헌 출처와 그 맥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ejeong (內庭) of Daesoon Jinrihoe Temple Complexes: Focusing on Literary Sources and Context)

  • 차선근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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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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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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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순진리회의 도장 건축물들 가운데 하나인 내정(內庭)은 대순진리회의 통솔·감독·운영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내정의 사전적 의미가 '궁(宮) 안에서 정사(政事)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의 명칭과 기능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정이라는 명칭은 어느 도교 경전의 한 구절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종단 내에서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그 경전이란 게 실재하는지, 또 어떤 내용과 문맥을 담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 글은 이에 주목하여, 대순진리회 내정의 전거(典據)로 알려진 문헌을 추적하고 그것이 『여조전서(呂祖全書)』 속에 휘집(彙集)된 『전팔품선경(前八品仙經)』의 「오행단효(五行端孝)」임을 소개하며, 그 문헌의 내용과 도교사적(道敎史的) 맥락을 고찰한다. 이 문헌의 탄생은 명말 청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의 여러 지역에는 백성을 구제하고 신선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여동빈을 신앙하는 일단의 지식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난단도교(鸞壇道敎) 공동체를 형성하여, 강신술(降神術)로 여동빈을 응하게 하고 강계(降乩)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 여러 도교 경전을 만들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1589년부터 1626년 사이에, 중국 광릉(廣陵) 만점(萬店)의 집선루(集仙樓)에서 여동빈으로부터 '오토결중곡(烏兎結中谷: 까마귀와 토끼는 중곡에서 모이고) 구사반내정(龜蛇盤內庭: 거북과 뱀은 내정에서 서로 얽혀있네)'이라는 문구가 든 경전을 강계로써 받아 「오행단효」라고 이름 지었다. 이 문구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음양과 수화(水火)의 두 기(氣)가 교구(交媾)하는 내단(內丹) 수련으로써 신선의 경지에 오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수련은 효행을 극진히 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구사합체(龜蛇合體)가 이루어지는 '내정'은 바로 그러한 수련으로써 신선으로 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였다. 「오행단효」는 여동빈의 다른 가르침을 담은 경들과 묶여 『전팔품선경』으로 합본되었고, 1744년에는 32권 분량의 여동빈 전집(全集) 『여조전서』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여동빈이 도교 경전을 통해 전한 '내정'이라는 용어에는 백성을 구제하고 신선술을 가르쳐준다는 여조신앙(呂祖信仰)과 난단도교, 효사상, 그리고 수화 교구의 내단술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 권미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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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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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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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