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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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 체결 40년 :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Forty years of the Outer Space Treaty : the problem inherent in governing the weaponization of the outer spac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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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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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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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주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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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트위터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기자규범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Content Analysis of Practicing Journalistic Norms in Journalists' Tweets)

  • 김균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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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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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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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기자들이 직접 올린 트위터 메시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기자규범이 트위터상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저널리즘의 진화 및 미래와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기자들이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 사적공간이기 보다는 기자 업무의 연장 혹은 이러한 구분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이용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기자규범과 관련해 트위터를 이용하는 기자들은 전통적 객관성 규범을 지키기 보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지만 게이트 키핑 역할의 공유는 의견표명만큼 활발하진 않았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교류적 특성이 기자규범으로써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으로까지 진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자규범으로 기대되는 독자대화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다. 끝으로 기자 트위터 이용과 기자 규범의 관계가 획일적이기 보다는 언론사 규모, 매체유형,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공간인식과 행태의 변화 (Impacts of Mobile Communications on the Space)

  • 황주성;유지연;이동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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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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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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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휴대전화의 확산은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적 공간을 사사화함으로써 공간 규범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공간의 인식과 행태, 그리고 공적 공간의 역할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조사 분석의 연구 결과, 첫 번째로 살펴본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과 다의적 장소성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이용이 고정된 장소의 논리를 벗어나 조정과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살펴본 모바일 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간적 공존과 분위상의 공유로 공간에서의 사회적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공적 공간의 의미와 역할 변화를 통하여 휴대전화의 이용행태는 공간적 특성에 지배적이며, 공간의 의미와 인식 변화에 따른 공간적 규범이 정착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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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청소년의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와 개인공간 만족도 (Impact of Normative Deficits for Bedroom Sharing on Housing Spac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 정광모;조재순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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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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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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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bedroom-need nor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ative deficits for bedroom sharing and housing space satisfaction of adolescent. Three cases were mainly considered to apply for adolescents to share a bedroom: maximum age and number limits of a child sharing a parents'bedroom, maximum age of an old child sharing a bedroom with its siblings of the opposite sex, and maximum age of an old child sharing a bedroom with its siblings of the same sex. The data were collected 400 eighth grade students in the three different size of regions, June-July, 1999 and 379 cases were finally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normative deficits for bedroom sharing was a statistically signiticant factor to explain housing spac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even though the condition of bedroom sharing was the most influencial variable. This reset supports the family housing adjustment behavior model of Morris and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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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에서 신뢰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Study on Trust Building in Economic Space)

  • 성신제;이희열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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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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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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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경제공간에서 신뢰형성의 개념적 틀과 발전단계를 제시하고,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경제공간에서 신뢰형성의 개념적 틀은 세 가지 접근, 즉 규범적. 규제적 요인(법, 규범)과 사회적 위치 및 경제적 시스템(믿음, 정치, 제도)을 포함하는 거시적(구조적 제도적) 접근, 외적장치(표현요인, 사회적 역할, 중요한 상징)와 배경(물리적 공간, 매개자인 기술 지식 등)을 포함하는 중시적(상호주관적) 접근, 그리고 경제행위자의 의지(가치의 내재화)와 계산(모험 및 불확실성 분석)을 포함하는 미시적(주관적) 접근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행위자 간 상호협력이 지속됨에 따라 신뢰형성은 거시적(구조적 및 제도적) 수준에서 중시적(상호주관적) 수준, 미시적(주관적) 수준으로 점차 발전한다. 또한, 경제공간에서 경제행위자 간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경제행위자 간 장기적 반복적 상호작용, 정보공유와 호혜성, 상호의존과 자산특유성, 불확실성, 근접성, 기업의 문화 및 규범과 공식적 제도 등이다.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to Housing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Instruments)

  • 김용창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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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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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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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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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과 국내 법제도의 문화재 공간 보호개념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Norms and Korea Legal system related to the Concept of Spatial Safeguarding in Cultural Heritage)

  • 한나래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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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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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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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From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Landscapes and Sites"(1962) to the "ICOMOS-IFLA Document on Historic Urban Public Parks"(2017), 'the spatial safeguarding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in International Norms has manifested in various types. In this article, 24 types of International Norms that reflect 'the concept of Spatial Safeguarding in Cultural Heritage' and Korea legal system such as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The first aspect is 'Object Type to safeguard' and analyzed in four types such as 'Groups of buildings(A type)', 'Surrounding, Environment, Setting(B type)', 'Cultural landscape(C type)', 'Historic area and Historic towns(D type)'. The second aspect is 'Safeguarding value(analysis elements)' and analyzed in the following tree elements ; 'Landscape value' such as skyline, 'Intangible value' such as the functions of cultural customs, and 'Ecological value' that should preserve life itself.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cept of Spatial Safeguarding in Cultural Heritage' including C and D type and three value which are trends of International Norms are reflected in Korea legal system, and concrete safeguarding methodology is also implemented systematically in case of ecological value. However, intangible values are not specific to the methodology in both International norms and Korea legal systems, and sh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 (A Critical Reflection on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Construction of Public Space in Urban Development Strategy)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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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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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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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도시발전 전략으로 정체성의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인간의 존재론적 안전감을 위해 상실된 전통적 정체성의 규범적 복원, 다른 한편으로 도시들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시 이미지의 전략적 제고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중성은 근대적 정체성에 대한 포스트모던 이론가들(라캉, 푸코, 들뢰즈 등)의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 공간을 통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렌트나 하버마스의 논쟁 속에 반영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정체성 개념이 담고 있는 도시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는 한편, 이 개념이 실제 정체성 고양을 명분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에서 어떻게 왜곡되게 원용되고 있는가를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의 입장을 현실의 의사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관련시키는 한편, 공적 공간을 통한 진정한 정체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비판이론가들의 주장을 도시발전 정책의 규범적 대안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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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 유예조치의 법적 의의 (Legal implications of missile test moratorium by the North Korea)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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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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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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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북한의 유예조치가 자신들의 우주활동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발사 행위는 우주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유예조치를 하여야만 했던 것이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실험발사하자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고, 수년간의 협상 후에 북한은 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한다는 유예선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운반체로서 우주활동의 자유로서 자신들이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발사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발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북한이 유예선언을 하였다. 1967년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 규범들은 무엇이 우주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공간에서의 비행은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포동 1호의 비행이 우주비행의 자유로서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우주공간에서도 주권 국가들의 주권과 관할권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발사실험 유예조치는 우주활동의 자유가 주권 국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되는 특별한 관습법 형성의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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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 유예조치의 법적 의의 (Legal implications of missile test moratorium by the North Korea)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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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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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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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북한의 유예조치가 자신들의 우주활동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발사 행위는 우주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유예조치를 하여야만 했던 것이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실험발사하자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고, 수년간의 협상 후에 북한은 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한다는 유예선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운반체로서 우주활동의 자유로서 자신들이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발사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발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북한이 유예선언을 하였다. 1967년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 규범들은 무엇이 우주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공간에서의 비행은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포동 1호의 비행이 우주비행의 자유로서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우주공간에서도 주권 국가들의 주권과 관할권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발사실험 유예조치는 우주활동의 자유가 주권 국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되는 특별한 관습법 형성의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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