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소아 요골 원위부 골절은 가장 흔한 골절이면서 불안정 골절의 경우 정복 후에도 재전위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재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1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완전 전위된 소아 요골 원위부 불안정 골절로 본원 외래에서 보존적 치료한 6세에서 14세까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다. 전체 대상 환자 44예 중 재전위된 환자들에서 연령, 성별, 석고 지표, 간격 지표, 3점 고정 지표, 골절면 경사도, 관절면에서 골절선까지 거리를 환산한 골절 높이 비, 요골-제2 중수골 각도 등을 측정하여 마지막 골유합 상태에서 남은 각형성의 정도로 결과를 평가하여 비교를 하였다. 결과: 평균 9.2도(0-32.8도) 각형성이 남았으며 범주 내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10도 미만이 29예, 10도 이상이 15예로 확인되었다. 정복 후 재전위가 발생한 군과 대조군 사이에 평가된 요소들 중 석고 지표들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연령, 성별에서도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골절면 경사도, 요골-제2 중수골 각도도 차이가 없었다. 관절면에서 골절선까지의 거리를 환산한 골절 높이 비가 가장 의미 있는 안정요소로 평가되었고(p=0.001) 척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도 불안정한 요소로 평가되었다(p=0.019). 결론: 소아 요골 간단부 완전 전위 골절, 특히 요골 골간단-골간 이행부의 골절의 경우 불안정한 골절로 평가되므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며 충분한 재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연령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하여 수술적 치료가 선호될 수 있다.
하악골 과두골절의 치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술식이 문헌상 보고되었으나 어떤 특정한 술식이 모든 증례에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각 증례에 따라 방사선 사진검사와 세밀한 임상검사 및 술자의 판단등에 따라 보존적인 치료법이나 외과적 수술법이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과두골절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보존적 처치후 장기간에 걸친 술후 검사시 하악의 기능장애, 부정교합, 하악골의 이환측으로의 전위, 위관절증 및 악관절 강직등의 병발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골편이 심하게 전위된 경우나 무치악 환자, 구치부 고경유지가 어려운 환자 및 보존적 처치후 기능장애를 초래한 골편의 부정유합이나 비유합 환자에서는 관혈적 정복술로 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하악골 과두골절시 골편전위가 비교적 심한 6증례에서 악하부 피부절개를 통해 통상의 금속선 고정법, Kirschner 금속선을 이용한 고정법을 각 1예씩 사용하였고 4예는 골절선이 비교적 높아 통상의 수술방법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시상골절단과 사선골절단술을 이용하여 골편정복과 고정술을 시행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영남의대 정형외과학 교실에서는 1983년 5월부터 1985년 2월말까지 치료한 노년층의 대퇴경부 골절 환자 30예 중 추시가 가능했던 18예를 골절의 양상 및 치료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18예 중 여자가 11예, 남자 7예로 고령의 여자에 호발하였다. 2. 60대 이상의 골절 11예 중 8 예가 경도의 외상에 의하였고 4 예가 심각한 골조송증을 동반하였다. 3. 골절의 양상으로는 총 18예 중 4 예가 비전위 골절, 11예가 전위된 골두하 골절, 3 예가 전위된 중간경부 골절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골절 11예는 3예가 비전위 골절, 나머지 8 예가 전위된 골두하 골절이었다. 4. 치료 방법은 총 18예 중 13예에서 도수정복 및 다발성 철침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4예에서 대퇴골두 치환술을 1예에서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5. 내고정술을 시행한 비전위 골절 4예에서는 합병증을 초래하지 않았고, 전위된 골절 9예 중 4예에서 합병증을 초래하였는데 전 예가 전위된 골두하 골절이었다. 6. 전위된 골두하 골절로 내고정술을 시행한 6 예중 3예에서 3일이내에 치료하였는데 이 중 l 예에서 과내반 정복 상태로 합병증을 초래하였고 3일 이상 지연된 3예에는 전 예에서 합병증을 초래 하였다. 7. 전위된 골두하 골절 6예 중 과외반 정복된 2예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과내반 정복된 3예와 수상후 1주일 이후에 양호한 정복 상태인 1예 모두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노년기의 대퇴경부 골절 환자의 치료시에 합병증의 발생은 대개 골절의 양상 및 치료 시기에 의해 결정되며, 내고정술시에는 조속한 시간내에 해부학적 정복 혹은 외반 정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전위된 골두하 골절로 치료의 지연, 정복의 불가능, 과내반 정복 및 고관절에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인 대퇴골두 치환술 혹은 고관절 치환술이 바림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아, 특히 유아의 치상돌기 골절은 매우 드물고, 따라서 그 진단 및 치료에 대하여 정립된 기술을 쉽게 볼 수 없다. 특히 전위가 심한 경우 보존적 혹은 수술적 치료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론적으로 수술적 고정을 통해 골절의 조기 정복과 견고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작고 연약한 소아에서 안전하게 수행되기가 쉽지 않고, 환축추 관절의 영구적 고정이라는 문제가 남는다. 저자들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2세 여아의 고도 굴곡 전위된 치상돌기 골절 1예를 보존적으로 치료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 체험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하부 천골의 단독 골절은 일반적으로 저에너지 손상으로 안정된 골절이 많아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존적 치료가 이루이지고 있고 그 결과도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전위된 불안정 골절에서는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치료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증례보고마저 매우 드물다. 이에 저자들은 하부 천골의 전위된 횡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 및 이중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치험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전위가 경미한 경우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전위나 각 형성 정도에 따른 수술의 결정도 환자의 나이와 활동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겠다. 많은 경우에서 골다공증이 심하여 수술을 선택할 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복잡하고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골절이라도, 수술 전에 골절의 형태와 양상을 잘 이해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면 기대보다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목적: 상완골 간부 골절에서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을 시행한 후 잔존한 전위에 대해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상완골 간부 골절에 대해서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 후 잔존한 전위가 10 mm 이상, 20 mm 미만인 8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54.1세(43~70세), 남자 3예, 여자 5예였다. 수술 직후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전위와 각형성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추시 방사선 사진으로 이의 호전 정도와 골유합,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였다. 술 후 견관절 및 주관절의 운동 범위와 통증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결과: 모든 예에서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고, 평균 골유합 기간은 16.1주였다. 최종 추시 견관절 및 주관절의 운동범위는 대부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1예에서 견관절 강직으로 인하여 관절경적 관절낭 이완술 및 도수 조작술 후 운동범위를 회복하였으며, 일시적인 견관절 통증 1예, 주관절 통증 1예가 있었다. 2예에서 근위 나사못의 빠짐이 있었으나 모두 골유합을 얻었다. 결론: 상완골 간부 골절에서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 후 잔존한 전위에도 불구하고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으며 우수한 임상적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관혈적 정복 또는 추가 고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목적: 전위된 요골두 골절 환자에 있어 보존적 치료 후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4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받은 전위된 요골두 골절 환자 중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한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받은 15명 모두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20.2($11{\sim}24$)세였으며 평균 추시기간은 13.4($12{\sim}15$)개월이었다. 그리고 내원 당시에 능동적 회내전 및 회외전이 70도 이상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일주일 정도의 장상지 석고 부목 고정술 후 조기 주관절 운동을 시행 하였다. 치료 결과는 변형된 Morrey 등의 기능적 평가와 방사선적 평가로 더 이상의 골편 전위 유무와 유합 소견으로 평가 하였다. 결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전위된 요골두 골절 환자 15명 중 변형된 Morrey 등의 기능적 평가에서 우수 8명, 양호 7명의 결과를 보였으며, 조기 주관절 운동을 시행하더라도 골편의 더 이상의 전위나 불유합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결론: 전위된 요골두 골절 치료시 내원 당시에 회내전 및 회외전의 정도를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70도 이상의 소견이 보이는 환자에 대해 부종이 감소된 이후에 조기 주관절 운동을 시킴으로써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막을 수 있고 일상 생활으로 복귀가 빨라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견갑골의 견봉에서 일어나는 골절은 오구돌기, 관절와와 같은 다른 견갑골 부위의 골절과 동반되거나 견봉쇄골 관절 탈구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들 대부분의 골절은 전위가 많지 않아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저자들은 견갑부 주위 골절의 동반 없이 단독으로 견봉 후외측부위에 골절 및 전위가 있는 환자에서 유관나사 및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으로 좋은 기능적 결과를 경험하였기에 견봉 골절 내고정을 위한 술기적 특징 및 문헌적 고찰을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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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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