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통, 상품배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의도용, 신용정보유출 등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최근에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제도를 정보의 생성과 이용의 흐름 및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의 이용이 보장 되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개인정보서비스 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만족증대,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고용창출, 기업활동의 효율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정보보호 제도의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장기적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과 단계적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연구 등을 제안한다.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정도와 그에 따른 고용증대 도움정도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를 높여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2016-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를 활용하였다. 총 1,648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과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알고 있는 집단에 비해 전혀 모르는 집단인 경우 인지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Odds Ratio [OR] : 1.573, 95% Confidence Interval [CI] : 1.252-1.977)와 만성질환(OR: 1.407, 95%CI: 1.091-1.816)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집단에 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집단의 경우 우울감 (OR: 2.330, 95% CI: 1.219-4.452)과 주관적 건강상태 (OR: 2.052, 95% CI: 1.232-3.416)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결론 :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와 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제도 인지정도를 높여 고용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고용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의지를 상실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발안되어, 장애인이 고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적인 노동환경으로의 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고 정보의 자산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 산업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정의에 기반 하여 정보보호 산업을 재분류하고, RAS 기법을 활용하여 산업연관 표를 연장하여 2013~2017년까지의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13 '17년)를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총생산유발액은 약 3조 2,069억 원에 달하였으며, 약 27,406명의 고용유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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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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