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 고학력층은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의 차별 존재는 최근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성별 노동시장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하카 요인분해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용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항선택 모형에 적용한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청년층 고학력자 여성들도 청년층 고학력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및 비공식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상의 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4년제졸 여부, 결혼여부가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을 청년층 남성(18-24세), 청년층 여성(18-22세), 노년층 남성(60세 이상), 노년층 여성(60세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근 측정결과 최저임금, 고용 등의 변수들은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으며, 상호 간에 공적분관계도 발견되어 OLS나 VAR 추정보다는 VEC 등의 추정방법이 적절하다. 둘째, VEC 추정을 통한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 분석 결과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에 미약하지만 장기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 열 자료에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여성, 고연령층 및 영세 업체 일자리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위축 효과가 대부분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은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의 고용률을 6.4%p 높였으며 월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훈련참여의 결과로 고용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지만 임금 상승효과는 상당히 컸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정주비자 소지자는 훈련을 통해 고용률과 임금이 모두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항만연관산업과 최저임금간의 생산성 및 고용효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힝민연관산업의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상용근로자는 다소 안정적인 반면에, 임시직과 자영업자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시장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항만연관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변수보다 오히려 세계적인 경기불황, 국내 경기의 변동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부유형별로 직업훈련의 임금 및 고영안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하여 선택 편의가 없는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훈련에 따른 임금효과는 4.2%로 비정규직 가운데 유의하게 나타난 기간제 근로의 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직의 정규직 유지를 분석한 결과, 훈련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훈련시간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에서만 훈련참여 여부 및 훈련시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 중 기간제가 직업훈련의 임금이나 고용효과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규직과 유사하게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보다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과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과 전반적인 삶의 질 사이에서 임금 만족도, 근무 환경 만족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의 변인으로 이루어진 고용 조건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7차 고령화연구조사패널(KLoSA) 조사 데이터에서 임금 근로자만을 추출하여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 안정성과 고용 조건 만족도는 정적관계를 가진 반면, 고용 안정성과 고용 조건 만족도 모두 전반적인 삶의 질과는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고용 안정성이 향상될수록 고용 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은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다른 연령층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노인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분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 및 시사점을 가진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 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T 졸업자들의 성과를 보기 위하여 IT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고용, 임금, 근속기간 등 노동 시장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Monte-Carlo와 Calibration 방법인 실증 모형을 통한 추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동을 살펴보면, 4년제 IT 전공자는 반복적인 취업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근속일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비IT학과 전공자의 근속일수는 취업횟수가 반복됨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IT 관련학과 졸업자들은 여섯 번째 취업까지 비 IT 학과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는 대학졸업자의 능력에 대해 통제한 후 대학에서 IT를 전공한 졸업생의 임금은 비 IT 학과 졸업자들에 비해 0.8% 정도의 임금프리미엄이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IT노동시장은 전문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는 대학 이상의 수준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둘째 입금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능력을 고려할 경우 임금차이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할 지라도 금액상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어 IT 전공의 프리미엄은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보다는 취업, 즉 고용의 가능성과 안정성에 있다하겠다. 끝으로 분석을 IT 산업과 다른 산업과 비교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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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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