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지위가설과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노후 노동지위에 미치는 생애과정의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 남성근로자의 노동지위는, 직종은 대부분이 농어업이거나 단순노무직이고, 고위직 (준)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과 고용주는 4.4%에 불과한 반면, 약 70%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며, 약 60%는 연 천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후에도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노후풍요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둘째, 약 20%가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9.3%는 6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여 격차가 크다. 노후풍요가설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에 필요한 적절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부의 축적은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라 생애노동경력뿐 아니라, 노후 노동지위가 달랐다. 넷째, 경로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노후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애노동경력이 불안정하고, 재산이 적으며, 노년에도 일은 하지만 저임금, 낮은 사회적 직종,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근무하였다. 생애불평등이 노년에도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확산을 축소시키고, 불안정 고용이 덫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종단으로 설계되어 2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차 조사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2차 조사 시점에서는 재취업한 153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불완전고용의 측정치는 임금, 사회적 지위, 기술활용도 및 고용형태변화의 차원에서 여섯 개의 측정치-'임금변화비(현재 임금/실직 전 임금)', '지위변화비(현재 직업지위/실직 전 직업지위)', '학력격차비(요구학력/실제학력)',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화했는지의 여부' 및 자기보고방식의 지각된 과잉자격 척도의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 요인-로 측정되었다. 먼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행요인으로 인구통계변인(성별, 연령, 학력 및 실업기간), 상황변인(경제적 곤란도와 부양가족 수), 개인특성변인(구직효능감, 우울·불안, 잠재적 기능)을 설정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과 지위는 하향 변화하였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하였으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직업지위가 하향 변화하였다. 개인특성변인 중 실업기간 동안 취업의 잠재적 기능을 유지할수록, 성장가능성부재로 측정된 불완전고용의 가능성을 낮추었고, 구직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실업기간 동안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완전고용이 직무-조직 적합도 지각,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로 측정된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력격차비 측면에서 불완전고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조직 적합도, 정서몰입 및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할수록 정서몰입과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는 조직 적응 전반에 걸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표는 1990년대말 이래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위기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조직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이 아니라 젠더, 고용지위 등 개인이 속한 범주의 위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규-비정규로 구분되는 고용형태는 단순히 특정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 불평등 담론의 지형내에서 지위범주로 제도화되었으며, 젠더 등 오랜 기간 노동시장 격차에 작용해 온 여타 사회 범주와 결합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고착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희소한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을 기초로 자원접근과 보상의 배타성을 주장(claims making)하는 기존 내부자집단과 주변적 지위로 분류되고 배제된 외부자 집단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에 주목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관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실질적 조직 관행(practices)으로서 연공성 임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상승의 근로빈곤 완화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근로빈곤지위에서 근로비빈곤으로 이행하는지, 혹은 실업 및 비경활상태로 이행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미관찰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다수준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빈곤에서 근로비빈곤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지위 유지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빈곤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은 엥겔계수와 슈바베지수에 부적(-)영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엥겔계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는 부적(-)영향,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고, 슈바베지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부적(-)영향을 주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생활만족도, 엥겔계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부분매개를, 슈바베지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퇴직의 압력이 직종별로 어떻게 달랐으며 그러한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산업화 시기 미국 고령남성의 고용상의 지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직종에 따른 퇴직확률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적 지위와 근로조건이 우월한 직종에 고용되어 있던 고령 노동자들의 퇴직확률이 더 낮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은퇴 행위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최근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다. 장기실업의 상대적인 비율에 기초하여 측정한 노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숙련공, 조립공, 판매직 등의 직업군에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과 관리 및 전문직 종사자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상의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발생한 직업구조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산업화와 함께 노년기의 퇴직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산업들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간 복지인식 균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특징이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다른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한국 복지인식의 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연대와 분열 지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는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복지레짐에 속한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점수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고용지위 등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웨덴, 프랑스, 미국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에 차이를 보이며,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순으로 인식점수가 높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식점수가 더 낮으며, 이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로서 한국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국가별 복지인식 결정구조의 경우, 스웨덴과 프랑스는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한국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성, 계층, 고용지위에 대해 스웨덴, 프랑스, 미국이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여성일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고용지위가 불안정할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진다. 연령의 경우 스웨덴, 프랑스, 한국은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책임 인식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미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인식 점수가 낮다. 한편 한국은 스웨덴, 프랑스, 미국과 다른 복지인식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복지인식 점수가 낮으며, 계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파악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합의와 갈등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이미지 제고, 공생발전을 이끌어낼 핵심 허브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 권도엽 장관 주재로 제1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열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근절,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하여 중 고령층의 연령대에 따른 고용변화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중 고령층은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50대 중반 이후 급격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며,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향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위험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 고령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고용상 지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중 고령층이 인지하는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55세 전후에서 경험하는 고용안정성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계적인 정년 연장, 중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부처간 사업의 통합 및 일관성 확보, 연령 및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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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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