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용조정의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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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New Hiring of Low-wage Workers)

  • 김대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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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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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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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 열 자료에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여성, 고연령층 및 영세 업체 일자리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위축 효과가 대부분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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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변동에 대한 기업의 임금 및 고용조정 패턴 (Firms' Optimal Adjustments to Demand Shocks:Wages, Workers, and Hours)

  • 신동균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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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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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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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임금과 고용(근로자 수) 중 주로 어느 변수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여 수요충격(demand shock)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한다. 또한 그러한 기업들의 적응 과정이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 사이에서 대칭적(symmetric)인가를 분석하며, 나아가 산업별 기업규모별, 그리고 노조 유무별로 그 적응패턴이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임금이 경직적(rigid)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부(-)의 수요충격시 임금이 하방으로 경직적 (downward rigidity)이기 때문이며, 정(+)의 수요충격 시에는 다소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임금조정과 비교하여 고용조정은 정(+)과 부(-)의 수요충격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이다. 넷째, 고용조정은 매출액 변동률에 대해 선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임금조정은 비선형으로 나타난다. 정(+)의 수요충격시 임금은 그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향조정의 폭도 점차 증가한다. 반대로 부(-)의 충격시 임금조정은 매출액 성장률의 오목함수로 표시된다. 다섯째,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수요충격에 대한 적응 수단으로 (특히 부(-)의 수요충격시) 고용보다는 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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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 정립(定立)을 위한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 이종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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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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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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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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