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WHO(2007)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WHO가 제시한 8개 영역(야외공간과 건물, 교통시설, 주거시설,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와 보건서비스) 및 66개 소분류와 169개 지표가 연구 대상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영역에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전문가 2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분석한 결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WHO의 가이드라인의 8개 영역 모두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령통합적 접근 및 선택권 부여 등의 측면은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민간영역의 역할은 간과한 채 정부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보완 및 발전되어야 할 점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교육이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J 대학교에서 인구교육 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71명(남: 36명, 여: 35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인구교육을 수강하기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 검증,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은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인구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국내 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였다. 둘째, 인구교육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에 한해서 인구교육이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며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국내 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일 가정 양립문화 및 보육시설의 확보의 필요성, 소수의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 현안인 인구교육은 태도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가치가 형성되는 초등학교 및 중등교육에서 보다 인구교육이 활성화되어야하며, 교육과정 중 친가족적 가치관과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다루는 '가정교과'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사회에서 가정교과내용, 지역사회와 연계활동,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의 측면에서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저출산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정교과에서는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 학년별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미래에 가정을 꾸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족관과 자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사회교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과학교과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 지식으로 다루고, 도덕교과에서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즉, 가정교과가 저출산을 다루는 주 교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중등학교와 지역사회,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의 개발, 동아리 활동,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학 전문가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정책에 기여하며, 교과의 역랑을 발휘하여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교과로 거듭날 수 있다. 가정과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범교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가정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가족 아동 육아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가정과 교사로서 평생교육의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에 참여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 국가의 안녕을 위한 변화의 주체를 육성하는 교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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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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