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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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판례에서의 인과성과 책임귀속의 판단 - 독일법원 판결례와의 비교 고찰 - (Eine vergleichende Betrachtung der Haftungszurechnung im Arztrecht)

  • 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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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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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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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vergleichende Betrachtung von deutschen Urteilen OLG Munchen, Urt. v. 21. 4. 2011 - Az. 1 U 2363/10; BGH, Urt. v. 22. 5. 2012 - VI ZR 157/11) und einer Reihe von koreanischen Urteilen im Bereich des Arzthaftungsrechts. Sie behandelt die Kausalitat von Tatbestand und Rechtswidrigkeitszusammenhang in der normativen Haftungszurechung. In Korea gilt die sog. Adaquanztheorie noch entscheidend als bewertendes Zurechnungskriterium - sogar manchmal als umgangssprachliches Homonym im Sinne der Verh$\ddot{a}$ltnism$\ddot{a}{\ss}$igkeit angewendet -, die dogmengeschichtlich von Deutschland $\ddot{o}$bernommen wurde. Doch wie aus den deutschen Urteilen ersichtlich, ist sie dort schon $\ddot{u}$berwunden. Die Ergebnisse der betrffenden koreanischen Urteile sind zwar nicht unbillig, deren Urteilsbegrundungen aber theoretisch bzw. praktisch nicht $\ddot{u}$berzeugend. Nach allgemeiner Ansicht kommt es vielmehr auf den Schutzzweck an, der auch bei der Anwendung des ${\S}$ 393 KBGB gelten kann. Schlie${\ss}$lich wurde die $\ddot{U}$bertragung des praxisgerechten L$\ddot{o}$sungsansatzes in deutschen Urteilen auf rechtsvergleichende Weise dazu beitragen, die Zivilrechtspraxis in der koreanischen Justiz nachvollziehbarer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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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평가 (Commentary on the Seoul High Court's Judgement for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심종석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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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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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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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적용된 우리나라 법원의 제반 판결례 중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본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판결이 유상의 흠결 내지 보충적 사안 등을 연구대상에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논제의 범위 내에서 CISG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본고에서 특정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개략하고, 이에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적용법의 결정기준,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조문인용과 해석,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적절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그 밖에 본 판결례로부터 유의할 수 있는 보충적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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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t}$기흉과 관련된 의료법학적 문제에 대한 고찰 -종결된 사건을 중심으로- (Medico-Legal Consideration of Hemopneumothorax - Closing Claim Study-)

  • 배현아;전영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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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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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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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혈${\cdot}$기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의료과오 소송들의 양상과 그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의사들이 혈${\cdot}$기흉 환자 처치에 있어서 의학적 적응증과 정확한 술기방법 외에 의료법학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을 밝혀 발생 가능한 소송에 대처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혈${\cdot}$기흉과 관련된 의료소송 중 재판종결 후 판결문이 공개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Lawnb site (www.lawnb.com)와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고을 시디롬을 검색하여 혈${\cdot}$기흉 발생 원인, 환자 나이, 기저질환, 소송결과 및 배상금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결과: 대법원 판례 3건, 고등법원 판례가 1건, 지방법원 판례가 3건으로 총 7건의 판결문이 검색되었고 소송결과 3건은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고, 4건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사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긴장성 기흉이었다. 결론: 혈${\cdot}$기흉과 관련된 소송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사망 또는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상당하다. 소송의 발생은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혈${\cdot}$기흉의 경우가 더 흔하다. 의인성 기흉의 경우 시술 후 방사선 촬영여부가 환자의 예후 및 소송에 있어서 의사를 방어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역시 중요하다.

대중음악 멜로디 관용구의 판단요소 -Someday 사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Popular Music Melody Idioms)

  • 김민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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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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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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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중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로트 장르에 대한 표절이수가 상당수 발생하며 또다시 대중음악의 멜로디 관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해석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논란의 배경에는 표절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각자의 생각을 Youtube나 그 외 SNS로 전달하며 미디어 상에서 표절작이라는 기정사실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미디어상에서 대중음악 표절논란으로 시작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 1심과 2심 법원은 멜로디, 리듬, 화음부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 하였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시한 음악이 전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없는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 판결 중 "비교대상1 부분과 원고 음악저작물 부분을 대비해 보면,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라는 판시를 인용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대비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사건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의 침해판단에서 멜로디의 본질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음악저작물의 침해판단에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요소와 관용구 판단 요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상품$\cdot$용역거래의 지원행위 해당 여부

  • 이봉의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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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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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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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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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구상보증의 독립성의 제한 - 서울고등법원 2000나8863 판결 사례연구 - (Exceptions to the Independence of Counter-guarantee in International Trades: A Case Study on Seoul Appellate Court's Decision)

  • 오원석;허해관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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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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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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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 counter-guarantee is an independent undertaking and it functions in the same way as an ordinary independent guarantee. However, the typical notion of independence which appl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antee and the underlying contract cannot be exactly transpos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er-guarantee and the primary guarantee, because the primary guarantor bears its duties that derive from the mandate. In this respect, this study reviews, with some critics, a Korean appellate court's decision and argues that, in spite of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between the counter-guarantee and the primary guarantee, the primary guarantor may not be entitled to reimbursement from the counter-guarantor, if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primary guarantor has failed to perform its duty of verifying compliance under the primary guarantor or if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primary guarantor knows that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re was fraudulent calling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primary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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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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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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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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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공운송은 EU지역의 공항을 이륙한 항공편이었고, 두 번째 항공운송은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었고 더욱이 해당 운송인이 EU에서 설립된 항공사가 아니므로 환승 이후의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Regulation 261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규정된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고 항공사가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Regulation 261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유럽연합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를 검토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해당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항공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Regulation 261 규정에 따라, EU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사들은 Regulation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타국으로 환승하는 여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동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와 판례동향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 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Regulation 261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 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친화적인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도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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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2201 판결 중심으로 (A Study on Precedents about Defamation by Ghost Surgery Disclosure and Its Implication)

  • 전병주;한혜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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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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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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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하는 사람들-제55호

  • 한미영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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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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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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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선진국가 선도하는 창의적 여성경제리더 양성하자/발명지도사.시제품제작지원 시행/발행인 칼럼/특허심사처리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글로벌 기업, 한국 특허청에 심사의뢰 쇄도/국유특허권 온라인 전자계약 시행/특허기술, "기술경매" 로 산다/여성발명인 거유 활동 영역 넓어/감귤와인 특허획득 이어 독일 등 해외 수출 기대/미더덕 냉동 않고도 장기 보관/특허민원서식 대폭 감축/특허청, 개도국 지원사업 대폭 확대/기상청, 날씨예보기술로 특허 받아/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 수준 세계 6위/건강관련 브랜드 상표출원 증가/친환경수로관 '도룡용 살린다'/고등학교에 첫 발명창작과 개설/욕조, 웰빙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가습기, 공기정화.탈취.방향 등 다기능화/패치제 특허출원 해마다 증가/일 특허청, 분할출원기간 30일 연장/중 법원, 비아그라 특허군 인정/국내 제약사 유유 "미머크사 특허 침해" 주장/삼성전자, 지난해 미 특허 2천4백53건으로 2위/기업심볼마크는 단순, 상표는 길어져/LG전자 "대우일렉이 드럼세탁기 특허권 침해했다"/유.무선 통합 '원폰 서비스' 기술 개발/암환자 울린 과대광고제품 1백억원대 판매 적발/맥도날드 '해피밀' 광고 퇴출/세원셀론텍, 콜라겐 원천기술 특허/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S&D Trecap' 황지경 대표/경기도, 여성분야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설/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진출확대/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발명 활성화만이 국가경쟁력 키우는 첩경/히로자키의 광엽수 진액/해외 네티즌 인기 화제의 발명품들/여성기업 생산제품 MAS시 적격성 평가 면제/특허청, 시작품제작지원 5천만원까지 확대/지난해 짝파라치에게 3억2천3백만원 포상금 지급/입체방송 분야 특허출원 봇물/트랜스지방 퇴출 시민단체 '토트랜스 클럽' 출현/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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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과 관련된 미국 소수집단우대정책 역사적 변화 분석 (The Analysis for Legal Evolu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University Admissions in the U. S. A.)

  • 임수진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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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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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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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의 초창기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목적은 과거의 인종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용 및 교육에 대한 기회와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자 소수 인종을 우대하자는 데 있었다. 인종차별로 인한 과거를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정책은 대학 입학 정책 실행에 있어 소수인종에 수혜를 주는 정원할당이라는 역차별과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매 소송마다 연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논리와 원칙, 준거를 마련하며 제도는 발전되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명문 주립대 중 하나인 텍사스주립대(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시행이 백인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인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기다리면서 이 정책은 또다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입학정책에 있어 제도적 프레임의 결과로서 대법원 판례에 투영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어 발전되어 왔는지, 이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맥락, 정치적 역학 구도와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 전략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하여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