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三國時代) 천년 동안에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난 농업재해(農業災害)에 관한 기록을 본바 한해(旱害)와 수해(水害)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고, 한해(旱害)에 대한 기록이 수해(水害)에 대한 기록이 수해(水害)에 대한 기록보다 두드러지게 많았다. 한해(旱害)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 시대에 11회(回), 백제시대에 20회(回), 신라시대는 연대(年代)도 길어서 통일(統一)신라 이전에 22회(回)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에 23회(回) 등 100회(回)에 가까운 한해(旱害)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수해(水害)에 대한 기록은 한해(早害)에 대한 기록보다 적으나 고구려 시대에 5회(回), 백제시대에 3회(回),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15회(回)의 수해(水害)(대수(大水))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한해(早害)나 수해(水害)로 인하여 흉년(凶年)을 당했을 때, 특히 한해(旱害)에 대한 재해(災害)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적(國家的)인 대책(對策)을 세워 기아민(飢餓民)의 구호(救護)에 힘을 기울였다는 기록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여 민심(民心)을 수습하고 국가(國家)에서 비축(備蓄)하고 있었던 양곡(糧穀)으로 구호(救護)하였고 그 시대(時代)가 이천 년 전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초기부터 라는 것을 볼 때 이들 구호(救護) 대책(對策)의 시행(施行)이 이천 년 전(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업에 관한 우리나라 전문 고농서는 조선조에 많이 발간되어 중·근세 농업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는 고농서,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의 명칭과 그의 전래를 요약한바 o남영초, 남초, 연초, 어, 연초, 서초, 왜초, 호초, 담파고등으로 기록되고 o국내문헌은 무오년(1618년)을 전후한 년대에 일본 전래설을 통설로 기술되어 있으나 o 일본이 과거 중국, 한국과의 문화교류와 내량, 평안시대에 많은 작물을 도입재배한 역사적 실증과 o한국에의 전래근거가 없다는 인접국(중국, 일본)의 이설 o우리나라 담배 산지 재래종 기원항설과 o김대현(1553-1612년)지방거주와 유정과의 서신사기, 구전등으로 보아 o임진왜란 중 (1592-98년) 명나라 유정장군의 병사에 의한 중국 전래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농서 6종류에서 나타나는 축산관련 전통농업기술을 가축위생, 사육관리, 사료급여, 기타 4개 분야로 나누어 261개를 도출하였다. 축산전문가가 이들 항목 중 개발가치를 인정한 228개 기술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영역별로 우수항목(3.0이상)을 도출한 결과, 유용성 영역이 35항목, 과학성 영역이 31항목, 경제성 영역이 18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영역 모두에서 3.0이상의 평가를 받은 우수기술18개와 전문가가 추천한 5개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현대화 가능 기술 23개를 선정하였다. 한편 이들 농업기술을 유형별로 목록화하여 상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지속영농기술', '과학성 검증', '현대화 기술 개발', '지식재산권화' 는 모두 가까이 위치해 있고, '경제성 고려' 요인만 별도로 떨어져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통농업기술이 지속가능한 영농기술로 현대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대과학의 과학적인 검증과 '경제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전(稻田)의 서지(鋤地)(중경제초(中耕除草))법(法)은 서구(西歐)나 또는 중국(中國)과도 달리 우리 현실에 맞도록 일찍부터 체계화되고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서지법(鋤地法)은 배수(排水)한 후에 손제초(除草)와 서지법(鋤地法)을 순서대로 조화 있게 집행해 가는 3-4회 반복(反復)의 고도집약적(高度集約的) 농법(濃法)에 따랐다. 또한 묘종법(苗種法)으로의 전환과정(轉換過程)이나 직조파(直條播)하는 요령 자체부터 제초관리(除草管理)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재배양식(栽培樣式)의 발전은 곧 서지(鋤地)와 직결된 관련을 가졌다. 또한 17세기(世紀)부터 고대(古代) 중국(中國)의 심경법(深耕法)(심경역누(深耕易耨)의 원리(原理) 때문), 화누법(황지(荒地)의 기숙잡초관리(旣熟雜草管理)를 효율적(效率的)으로 하기 위한 화경수누법에서 유래(由來))을 새롭게 인용하여 보급을 강조한 것은 당시의 실정(實情)에 기인하겠지만, 이로 인한 광작농(廣作農)의 실현은 곧 이들 방법과 기술적용(技術適用)의 결과라 하겠다. 18-19세기(世紀)에도 서지법(鋤地法)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경작법(耕作法)의 변화에 맞추어 제초회수(除草回數)가 감소될 수 있었고, 특히 수도건파재배기술(水稻乾播栽培技術)은 북부조지(北部早地)에서 도작(稻作)을 하는 데 제한인자(制限因子) 역할을 하였던 물의 이용성(利用性)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잡초문제(雜草問題)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서지방법( 鋤地方法)을 창안(創案)하여 완성시킨 경작법(耕作法)이었다. 이와 함께 조방적(粗放的) 광작농(廣作農)의 제초관리요령(除草管理要領)을 현실적으로 비평하여 반종(反種)이나 화누법의 기술(技術)들을 취사선택(取捨選擇)케 유도했던 ‘천일록(千一錄)’의 우하영(禹夏永)은 당시의 광작농기술(廣作農技術) 위에 집약농기술(集約農技術)을 접목시켜 선말(鮮末)의 '집약적광작농(集約的廣作農)'을 실현케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國家) 농업생산력(農業生産力)을 5배(倍)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왕조초기(朝鮮王朝初期)부터 농업초기정책(農業初期政策)은 지역농업(地域農業)의 현실적(現實的) 조건(條件)과 결부(結付)된 농사직설(農事直說)과 같은 농서(農書) 발간(發刊)에 의해 부여(附與)되었다. 그 책(冊)들은 새롭고, 집약적(集約的)인 농업기술(農業技術)을 제공(提供)하였다. 이 농서(農書)는 그 당시(當時)에 농촌지역(農村地域)에서 경험(經驗)된 우수한 농업기술(農業技術)을 수집(蒐集)하여 만든 것이다. 농사직설(農事直說)에 따르면 벼 재배(栽培)는 무삶이(담수직파법(湛水直播法)), 건삶이(건답직파법(乾畓直播法)), 이앙법(移秧法) 그리고 산도법(山稻法)(육도법(陸稻法))으로 분화(分化)되었다. 이들 농법(農法)에 구비된 고도기술적특성(高度技術的特性)은 과학적제초기술(科學的除草技術)과 적극적인 시비법(施肥法), 축력(畜力)과 인력용(人力用)의 농기(農機)로 일관되게 체계화(體系化)시킨 농작업방법(農作業方法)에 근거(根據)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해안(海岸)의 습지(濕地)와 황지(荒地)의 개간(開墾)은 화경(火耕)와 윤목(輪木)이라 칭하는 제초장비(除草裝備)로 인하여 가능케 되었다. 또한 벼의 묘령단계(苗令段階)에서 토양(土壤)의 간인(間引), 토기작업(土寄作業)과 동시에 섬세한 제초작업(除草作業)을 할 수 있도록 분화(分化), 발달(發達)된 호미가 있었다. 직파(直播)벼재배(栽培)는 저류지(貯溜地)와 소택(沼澤)을 만들어 평야수전(平野水田)의 직파재배(直播栽培)를 가능케 하였으며, 곡간지답(谷間地畓)은 보(洑)를 만들어 개간했다. 이들은 관수(灌水)에 의해 제초를 쉽게 하는 동시에 관수중(灌水中) 무기영양(無機營養)을 통(通)한 토양비옥도(土壞肥沃度) 유지 및 벼의 생리적(生理的) 호조건(好條件)을 부여하여 논의 생산성(生産性)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앙(移秧)을 하면 더욱 성력재배(省力栽培)가 가능하였을 것이지만 전국적인 물의 사용제약성(使用制約性)때문에 이앙법(移秧法)을 원칙적으로 금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건전재배(乾田栽培)에서 직파재배(直播栽培)가 수립되었으며, 수도(水稻)가 직파(直播)되고 유묘기까지 건토(乾土)에 재배(栽培)되었으며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처럼 비올때 관수토양(灌水土壤)에 재배(栽培)되었다. 조선중기(朝鮮中期)(AD 1495-1725)에는 벼 농사(農事)에서의 제초효율(除草效率)과 편리성(便利性) 때문에 정조식(正條式) 이앙법(移秧法)을 포함한 탁월한 성력농법(省力農法)(한정록(閑情錄))과 벼 이앙에 근거(根據)(농사직설(農事直說))하여 못자리(묘대) 기술(벼의 조기이앙(早期移秧)이 강조(强調)되었다. 비료분(肥料分)을 다량투입(多量投入)하고 우력(牛力)을 이용(利用)하여 심경(深耕)해야 한다는 일련(一連)의 기술(技術)들은 토지(土地)와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을 향상 시키는 것이었다. 농가집성(農家集成)때보다 산림경제(山林經濟)때에 발전된 사항은 오늘날의 육묘대법(陸苗垈法)과 마찬가지인 건앙법(乾秧法)을 개발하여 이앙재배(移秧栽培)하게 만든 것이며, 답이모작(畓二毛作)을 확립(確立)시켜서 답작(畓作)의 노동(勞動) 및 토지생산성(土地生産性)을 높이게 된 것이다. 이결과 소경영생산양식(小經營生産樣式)을 경영형(經營型) 부농적(富農的) 생산양식(生産樣式)으로 변화시켜 광작농법사회(廣作農法社會)를 태동(胎動)시켰다. 우하영(禹夏永)(1741-1812) 은 천일록(千一錄)을 통하여 당시의 광작농(廣作農)이 갖는 폐단을 집약적(集約的) 농법(農法)으로 개혁하고자 하였고, 그가운데 탁월한 견해로서 농지(農地)를 토질(土質)에 따라 이앙법(移秧法)과 grooving 파종법(播種法)(전(田))으로 땅(토지(土地))의 이용을 구분한 것이다. 특히 서유가(徐有架)(산림경제(山林經濟))가 주장한바 이앙(移秧)의 유리성(有利性)은 제초노력이 절감되고 묘대(苗垈)와 본답(本畓)의 토지기력(土地氣力)을 얻기 때문에 벼의 좋은 생육(生育)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는 벼를 뽑았다가 다시 심기 때문에 새롭게 기력이 얻어진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앙법(移秧法)에 앞선 재평가(再評價), 이모작(二毛作)의 한계성(限界性), 반답법(反畓法)의 제약론(制約論), 광작(廣作)의 폐단에 처한 금지론(禁止論)이 있었다. 그당시 이지연(李止淵)에 의해서 벼의 수도수분생이(水稻水分生理), 토지(土地) 및 제초(除草)의 편리성(便利性)을 고려한 수도직파재배법(水稻直播栽培法)이 쓰여 졌는데 그것은 가장 안정한 농가소득을 확보하는 창조적인 작부체계(作付體系)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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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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