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이 주창(主唱)되고 채택(採擇)함에 있어 원(願)한 임신(妊娠)을 만족(滿足)스러운 결과(結果)로 이끌어야 한다는 전제(前題)의 중요성(重要性)은 아무리 강조(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위해(危害)한 임신(姙娠)을 일찍 발견(發見)하고 이에 대(對)한 적절(適切)한 산전관리(産前管理)를 제공(提供)하는 것은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주요(主要)한 관심사(關心事)이다. 더구나 한국(韓國)에 있어서 이러한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중요성(重要性)이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여진 것은 가족계획(家族計劃)이 국책(國策)의 하나로 채택(採擇)된지 건의 10년(年)이 지난 후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더욱 중요(重要)한 의미(意味)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모자보건상태(母子保健狀態)를 나타내 주는 여러가지 지표중(指標中)에서도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그 기본(基本)이 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주산기(周産基)에 일어나는 사망(死亡)의 기저(基底)에는 일련(一聯)의 공통(共通)된 요인(要因)들이 작용(作用)하고 있으며 고로 그 관리방법(管理方法) 또한 다양(多樣)하지 않아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방안(管理方案)을 계획수립(計劃樹立)하는 데에는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여(關與)되는 공통요인(共通要因)을 정확(正確)히 밝혀주는 통계자료(統計資料)가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關)한 연구(硏究)는 그동안 매우 부진하였으며 이에 대(對)한 자료(資料) 또한 거의 전무(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저자(本著者)는 비록 한정(限定)된 자료(資料)이긴 하지만 병원분만예(病院分娩例)를 중심(中心)으로 분석가능(分析可能)한 요인(要因)을 검토(檢討)하여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효과적(效果的)인 수행(遂行)에 일말(一抹)의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고져 본연구(本硏究)를 시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연구(硏究)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積極的)으로 활발(活潑)하게 전개(展開)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若干)의 지견(知見)이 나마 이에 발표(發表)하는 바이다. 1973년(年)부터 75년(年)까지 만(滿) 3년(年)동안 서울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 분만(分娩)된 2,421예(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하였으며 동기간(同其間)에 발생(發生)된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과 이에 관련(關聯)된 생물학적(生物學的) 제요인(諸要因), 즉 모(母)년령, 임신회수(姙娠回數), 출산순위(出産順位),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체중(出産體重), 미숙아(未熟兒)여부, 쌍생아(雙生兒)여부등(等)과를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cemputer에 의(依)해 처리하였다. 얻어진 소견(所見)은 다음과 같았다. 1. 모년령(母年齡), 임신회수(姙娠回數),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시체중등(出産時體重等)의 제요인(諸要因)은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대(對)하여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有意)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25{\sim}29$세(歲)의 연령군에서, 2번째 임신과 2번째의 출산에서 그리고 만삭의 임신 기간에, 출산시체중(出産時體重) $3.50{\sim}3.99kg$사이의 아이에서 그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각각 가장 낮았다. 2. 사산(死産)과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을 구분(區分)하여 고려해 볼때 사산(死産)은 모성(母性)의 임신력(姙娠歷)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思料)되었고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은 미숙아(未熟兒)와 이에 관련된 병발이 거의 결정적(決定的) 원인(原因)이 된다고 사료(思料)되었다. 3.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을 감소시키는 관점(觀點)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미숙아방지책(未熟兒防止策)과 출산(出産)은 모성(母性)의 적정년령기간 동안에 제한(制限)된 임신회수내(姙娠回數內)에서 이루어 지도록 계획(計劃)되는 방향(方向)으로 모색됨이 타당(妥當)하다고 사료(思料)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부의 자아존중감, 신체상 및 태아애착행위 정도를 측정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며, 태아애착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산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188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분석은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0.85{\pm}4.71$점으로, 종교 유무,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신체상은 평균 $79.26{\pm}11.32$점으로, 계획된 임신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태아애착행위는 평균 $74.09{\pm}11.62$점으로, 종교 유무, 계획된 임신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태아애착행위는 자아존중감, 신체상과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신체상과는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애착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신체상, 종교, 계획된 임신이었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신체상, 종교, 계획된 임신 순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임부의 태아애착증진을 위한 산전교육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임부의 태아애착행위증진을 위한 표준화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950년대부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가족계획을 위주로 하는 인구제어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가부장제도를 중심으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나 피임 실천율이 증대에 지대한 유해요인으로 일관해 왔다. Sheps(1963)는 실증적으로 2명의 아들을 갖기 위해서는 약 3.9명 정도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이와 같은 남아선호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홍콩은 1980년대 증반에 이미 1.6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이룩하였으며, 1970년대에 인구억제 정책을 시작한 중국도 2명 수준으로 저하되어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은 지난 20-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 급진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남아선호관의 상존으로 인한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였다. 한 예로 한국의 경우 1960년도만 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출산율이 2명 이하로 저하되어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과거보다 3-4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두는 부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기부터 강력히 추진되어온 소위 "한자녀 갖기 운동"으로 인하여 여아출산인 경우 영아살해 또는 출생의 미신고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최근에는 초음파검사를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태아가 여아인 경우)으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비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된 1980년대 증반기부터 급격히 증가되었다. 즉 인구전체에 대한 성비는 1980년의 103.9명에서 1985년에 110명으로 증가하였고ㅡ 1990년 116.9명으로 증가되었다. 성비는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1991년 조사에서 출산을 종료한 부인의 경우 1자녀의 성비는 무려 206명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자녀를 원하는 부인이 아들을 둔 경우 1자녀에서 조산을 결심하기 때문인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비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출산순위와 밀접하다. 1991년 출생신고자료의 경우 첫아이의 출생시 성비는 106.1명이고, 둘째아이가 112.8명이나, 셋째아이는 184.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넷째 이상의 경우는 212.3명이나 된다. 동일한 출산순위라도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91년도 3번째 출산의 경우 딸만 2명을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아들만 2명 또는 아들과 딸을 각각 1명씩 두고 있는 경우에 비해 높은 성비를 보이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들ㅇ르 기다리지만 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임신한 자녀의 성이 딸로 판명되면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임신을 종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미 출생한 자녀의 성구성은 임신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즉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귀착되는 확률은 부모가 이미 아들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일관성 있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아선호관은 임신결과를 결정할뿐 아니라 선택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변수로써 할거되었다. 특히 피임실천이 보편화되고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이용이 손쉬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에 저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간에 아들만 두면 단산하는 현행의 출산풍토하에서는 남아선호관이 오히려 출산력저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태아의 성 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건수는 1990년 한해에 약 20,000건 정도가 되고, 1986-1990년 사이에 총 80,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출생한 여아수의 5%에 해당한다. 현재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은 연간 총출생수의 10% 미만에 불과한 3번째 이상의 출산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년간 출생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둘째, 첫째출산순위로 확산된다면 성비의 불균형은 급진적으로 가속화되어 전통적 결혼관습의 재연등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회인구학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으 전통적인 의식구조인 남아선호관의 상종과 최신의 의료기술에 의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반 사회제도적 극복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되어야 할 것이다.
저질조사료의 이용은 인간이 소비하는 가축생산물의 이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조사료는 비유중기 또는 말기의 낮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또는 비유하지 않는 임신우의 유지를 위하여 사료의 일부로서 이용되는데 가장 적합하다. 또한 이들 조사료는 성장 또는 비육계획에 제한된 기준에 의거 이용되어질 수 있으며 이들 저질조사료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단백질,광물질,비타민A와 필요하다면 에너지까지도 보충 급여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는 오마하체계를 이용하여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도와 필요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방문간호사의 간호업무는 '개인위생', '통증', '약물요법', '영양', '신체활동', '위생', '수면과 휴식양상', '구강건강', '정신건강', '인지'순으로 수행도가 높았다. '성생활', '산후', '수입', '가족계획', '임신', '영성', '학대', '생식기능', '방임', '말과 언어' 순으로 간호업무 수행도가 낮았다. '성생활', '학대' '방임', '생식기능' 문제는 문제의 사정 및 적극적 개입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후', '임신', '가족계획' 등의 문제는 출산지원을 위한 지역의 정책방향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수입', '주거', '지역사회자원과의 의사소통'은 보건복지 연계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방문간호사의 역할규명 및 역할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 적 : 임신 시 모유 수유를 계획한 수유모의 모유 수유 실천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임신 시 모유 수유를 계획했던 1,128명 중에서 지역과 병원급을 층화하여 무작위 추출한 152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연구 대상자의 출산 후 4개월에 전화로 설문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1) 임신 시 모유 수유를 계획한 수유모 중에서 출산 4개월 후의 모유 수유율은 37.5%였고, 실패 이유는 66.3%가 모유가 나오지 않거나 양이 적어서라고 대답하였고 그 외 수유모의 직장 또는 일 13.7%, 수유모의 질환 7.4%, 변이 묽어서 5.3%, 아기의 질병 4.2% 등이었다. 2) 수유모의 연령, 자녀의 유무, 모유 수유를 결정한 사람,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임신 시 모유 수유를 4개월 이상으로 계획했던 경우 모유 수유율이 2.3(95% 신뢰구간 1.15-4.62)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3) 전문대졸 이상의 수유모의 모유 수유율이 고졸 수유모보다 0.43(95% 신뢰구간 0.21-0.86)배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취업 수유모의 모유 수유율이 0.37(95% 신뢰구간 0.17-0.83)배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4) 모유 수유 장점과 수유의 방법에 대한 인식항목 20개에 대한 점수의 중앙값 12점을 기준으로 할 때 12점 이상인 사람의 모유 수유율은 41.5%였던 반면, 12점 미만인 경우 34.5%의 모유 수유율을 보여 인식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1.35(95% 신뢰구간 0.70-2.62)배의 모유 수유율을 보였다(P>0.05). 5) 출산 장소가 산부인과 의원인 경우 종합병원 보다 모유 수유율이 3.97(95% 신뢰구간 11-14.23)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출산아 성별, 병원내 모유 수유, 모자동실 및 분만 형태에 따른 모유 수유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모유 수유율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산전 교육과 출산 후 병의원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 모유 수유 상담 및 교육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 수유모의 모유 수유를 위한 공간과 시설 및 휴가 문제 등이 사회 정책이나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 여성들의 출산력과 임신소모율을 조사하기 위해 군위군에 거주하는 15-49세의 여성 가운데 조사시작 당시 영구불임 수술을 하지 않은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17명의 면 보건요원들이 1985년 4원 1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추적 관찰하여 그들의 피임 실천율, 출산율 그리고 임신 소모율을 조사하였다. 총 관찰된 6,826 여성인년 가운데 피임을 실천한 기간은 3,522인년(51.6%), 임신, 유산 그리고 출산을 한 기간은 519인년(7.6%)이었으며 피임을 하지 않은 기간은 2,491인년(36.5%)이었다. 조사시작 당시에 영구불임 수술을 한 사람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피임을 실천한 기간이 72.1%로 전국의 피임 실천율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우 2-3명의 자녀를 갖고서도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28%나 되고, 피임을 하는 경우에도 월경 주기법이나 콘돔과 같은 실패율이 높은 피임법을 20대 여성보다 더 많이 쓰고 있었다. 관찰기간 동안 전체적으로는 100 여성인년당 14.3건의 임신이 일어났으며, 25-29세 여성 이 100 여성인년당 27.4건의 임신으로 가장 높은 임신율을 보였다. 전체임신 중 22.0%가 사산(0.9%), 자연유산(3.8%), 그리고 인공유산(17.3%)으로 소모되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 소모율이 증가하여 30세 미만 부인의 임신 소모율은 15.8%인데 비해 30대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37.5%가 인공유산을 하여 자연유산과 사산을 합한 임신 소모율이 43.5%나 되었다. 추적기간 동안에 인공유산으로 종결한 부인이 출생으로 종결한 부인에 비해 평균 자녀수와 자연유산 및 인공유산 경험회수가2배 이상으로 많아 유산을 경험한 사람이 유산을 반복하고 있었다. 출생으로 종결한 임부는 평균 4.2회의 산전 관리를 받았고 분만은 85%가 의료기관에서 일어났으며, 가정 분만은 15%로 전국의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시설 분만율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군위군이 일차 보건의료시범사업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보아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 사업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경구 피임약이나 자궁내장치와 같이 피임 효과가 높은 피임법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임신 소모율을 줄이고 여성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프로젝트는 1993년 6월부터 9월까지 태국의 International Community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Training Program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17개국 참석자 중 8개국 참가자들이 태국의 권케지역(태국 북동부)중 한 농촌지역을 택해 1개월간의 가정방문과 Group Work을 통해 지역사회 진단후 진단내용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시행한 것이다. 조사지역 -Ban Nang Loob Village-은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가장 말단지역인 이(里)에 해당하며, 이 중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가구는 75가구였으며, 자료수집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환경상태, 지역사회 조직, 모자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52개 문항이었다. 자료수집은 면접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접은 통역을 위해 태국 권켄대학의 간호대학 교수들과 함께 시행하였다. 본인이 참석한 그룹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중 모성건강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졌으므로 이 지면에 소개된 프로젝트는 모성건강문제에 국한된다. 본 조사에서는 3가지 모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를 문제의 정도, 심각성, 예방가능성, 지역사회의 관심정도로 점수화하여 총계를 낸 후,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모성의 임신과 산욕기 동안의 합병증에 대한 지식부족'이 제기되어 이를 기초로 Master Plan, Operational Plan, Time Frame, Budget이 제시되었다. 본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은 담당지역의 Health Center, 권켄 간호대학,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협조로 지역주민의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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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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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