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물은 2006년 현재 10,876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학교시설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유지관리 체계는 일정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시 보수를 위한 사후보전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 고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의 현황을 분석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절차를 개선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유지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업무의 간소화와 예산운영의 투명성 및 각 담당업무별 정보전달을 원할하게 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성과관리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예산을 성과목표에 따라 배부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이하 'PB2'라 함)를 일찌감치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부터 4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시범도입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증명은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PB2의 도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조직이 성과관리 경험이 없고,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측정을 상당히 어려워하며, PB2시행과정상에서뿐만 아니라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상에서 제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PB2도입으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증가한데 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조치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흡, 참여기관의 참여의지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PB2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PB2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PB2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필요한 성공요인을 BSC(Balanced Scorecard)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PB2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조직들이 업무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부분의 조직들은 정보시스템을 주된 기능으로 대체하는데 기초를 둔 컴퓨터 환경으로 변화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조직들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불평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수요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증대하고 있다. 감리의 목표는 정보시스템의 부작용을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확신하며 조직의 내부 감리 능력과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고 감리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제도화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감리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감리와 선행연구, 우리나라 현황 등을 기술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도시철도 공사, 지하철 공사, 철도청 등 각각의 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서 국가적으로 중복투자 및 예산이 낭비되고 각 시스템간 호환성이 부족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비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표준화된 정보의 부재 및 부정확한 표준에 의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사고예방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한 대국민 안전서비스 제공 및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내 도시철도분야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육성하고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최소화 및 최적화하여 경제성을 극대화시킨 도시철도 정비유지체계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 및 시범적용을 위해 정보전략계획 (ISP)을 수립하기 이전에 수행한 선행연구 결과이다.
국내 건축물 중 업무시설은 국가 경제발전 및 산업구도의 변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2012년 수도권 기준 소방대상물 현황 31개종 중 공동주택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이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수도권지역 업무시설 중 70% 이상이 사용기간 15년 이상으로 주요 건축 마감재의 노후화와 기능저하가 시작되는 등 수선이 시급한 업무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무시설은 사옥 또는 임대사무실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가 초래될 경우 건축주와 유지관리 주체에게 임대 경쟁력 저하 및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경과연수에 따라 수선율을 기준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계획 수선을 필요로 한다(La et al. 2001). 이러한 수선율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의 수선기준들은 그 대상의 범위가 주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시설물에 국한되어 있어 업무시설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으며, 현업에서의 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수선율 기준의 적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간단위의 마감재별 수선율 데이터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6개소 업무시설의 실제 수선이력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한 건축 마감재의 수선율 산정 모형을 개발하고 사례적용을 통해 도출된 마감재별 연간단위 수선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업무시설의 건축주 및 유지관리 주체들로 하여금 발생 가능한 돌발적 보수비용과 기회비용의 낭비를 예방케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유지보수 예산의 계획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물관리 기술과 물관리 여건 고도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하여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물관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의 증가로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 녹조의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물관리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별로 도시개발과 인구의 집중, 대규모 특정작물 재배 등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등을 물관리기본법을 입법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차원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는 유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21세기 선진 정예 강군을 위해 군이 지향해야 할 국방개혁 2020의 과제들은 2020년 전후 국방환경과 국방개혁 4대 중점사항을 토대로 총 21개 대과제와 80개 소과제를 선정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기본정책서를 기초로 추진하게 될 '국방개혁 2020' 은 기획단계인 초기단계로서 과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로 하나, 군은 현재 2단계인 계획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켜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과제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계획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결정되기 때문에 최초 기획단계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효율적인 과제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추진과제들을 가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제들의 대한 그룹의사결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진과제 들의 가중치가 동일할 경우 15개 과제들의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내 외부 평가자들의 과제들에 대한 가중치를 그룹의사결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서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