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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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도면의 저작권 보호-계약 해제 시 설계 도면 이용할 수 있을까?

  • 김동호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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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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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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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건축주와 설계 사무소가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건축주는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건축 설계도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이용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설계 도면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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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유통 선진화의 계기 마련 가능할 까-개정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집중 분석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동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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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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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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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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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근본적 계약위반과 이를 원용한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청구권에 관한 판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its Application for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Requiring Substitute Goods under the CISG)

  • 박은옥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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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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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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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a seller and a buyer's two remedies that are entitled to under the CISG. Regarding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SG simply provides a list of each party's obligations and regulates that both parties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s well as the Convention. When the CISG specifies the remedies for both parties, it requires to divide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rom breach of contract. By doing so, it provides different remedies to both part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not. From the point of buyer's view, the buyer has two remedies when there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they are the right to declare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 pre-requisite condition to be fulfilled in order to exercise these two remedies. Although the CISG provides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ts meaning is not clear enough, so 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case by case.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recent cases focusing on the most debated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irst, who determines the substantial deprivation and when is the time for determination, second, when is the time for unpredictability of substantial deprivation, and last, who has a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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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A Study on the Recent Cases of Buyer's Fundamental Breach)

  • 하강헌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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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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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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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Referring to Buyer's obligations,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There are vital importances to the Buyer's Fundamental Breach. The legal effects of a breach of contract do not depend o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broken, but on the consequences of the breach the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The obligations mentioned to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y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acts which could be seen as the subject-matter of different obligations. CISG gives further details for the payment of the price in Articles 54 to 59 and for taking delivery in Article 60.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For the understanding of Buyer's Fundamental Breach, We need to search the Cases referring to the breach of buyer's main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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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under the CISG)

  • 허은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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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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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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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 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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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평가 (Commentary on the Seoul High Court's Judgement for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심종석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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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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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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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적용된 우리나라 법원의 제반 판결례 중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본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판결이 유상의 흠결 내지 보충적 사안 등을 연구대상에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논제의 범위 내에서 CISG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본고에서 특정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개략하고, 이에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적용법의 결정기준,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조문인용과 해석,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적절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그 밖에 본 판결례로부터 유의할 수 있는 보충적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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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상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the Suspension of Performance under SGA)

  • 민주희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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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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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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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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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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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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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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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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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에서 권리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yer's Remedies in respect of Defects in Title under SGA)

  • 민주희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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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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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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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examines the Buyer's Remedies in respect of Defects in Title under SGA. As SGA divides contractual terms into a condition and a warranty, its effects regarding a breach of a condition or a warranty are different. Where a stipulation in a contract of sale is a condition, its breach may give rise to a right to treat the contract as repudiated and to claim damages. Where there is a breach of a warranty in a contract of sale, the aggrieved party may have a right to claim damages. Regarding a breach of a condition under SGA s 12(1), although the buyer may have hi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he may lose that right when he accept or is deemed to have accept the goods by intimating his acceptance to the seller, acting inconsistently with the ownership of the seller, or retaining the goods beyond a reasonable time without rejecting them. Furthermore, the buyer may claim the estimated loss directly and naturally resulting from seller's breach. SGA contains the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 and so the suffered loss and the loss of profit are compensable. As to specific performance under SGA, the court has been empowered to make an order of specific performance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and so it is not a buyer's right. This order should be made only where the goods to be delivered are specific or ascertained goods and the court must think fit to grant the order. However, among these remedies, the buyer cannot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where there is a breach of warranty by the seller under SGA 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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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의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osition of the carri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of CISG)

  • 임재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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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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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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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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