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article 74 establishes the general formula applicable in all cases where an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recover damages. It provides that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comprise all losses, including loss of profits, caused by the breach, to the extent that these losses were foreseeable by the breaching party at the time the contract was concluded. An aggrieved party may claim under article 74 even if entitled to claim under article 75 or 76. The latter articles explicitly provide that an aggrieved party may recover additional damages under article 74. Articles 75 and 76 apply only in cases where the contract has been avoided. Article 75 measures damages concretely by reference to the price in a substitute transactions, while article 76 measures damages abstractly by reference to the current market price. Article 76 (1) provides that an aggrieved party may not calculate damages under article 76 if it has concluded a substitute transaction under article 75. If however, an aggrieved party concludes a substitute transaction for less than the contract quantity, both articles 75 and 76 may apply. Pursuant to article 77,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s 74, 75 or 76 are reduced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aggrieved party failed to mitigate losses. The reduction is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Article 78 entitles a party to interest on the price and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최근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Provisional Sum(이하 PS)이라는 단어를 잠정공사비 또는 미확정설계공종이라 번역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PS에 대한 정의 및 집행주체, 정산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계약조항이나 관련법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PS의 정의 및 업무범위, 정산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PS의 집행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집행기준의 도출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 내용과의 부합성을 제시하고 해외공사에서 적용된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본 기준이 합리적인 해석과 처리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PS 항목의 집행주체는 발주자이나 별도 발주는 가능치 않으며, PS 항목은 수량과 단가를 모두 정산할 수 있으며,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PS 항목에 대해서는 간접비의 적용이 가능하나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Through the this paper, a conclusion could be derived from CISG PICC MISC made by UNIDROIT, UNCITRAL, ICC of representative system making out a draft for uniform law, convention, trade usages. (1) In short, like most int'l sales rules applicable to commercial contracts, these rules play a supporting role, supplying answers to problems arising from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2) Though every one has in its own way a special feature, use of MISC made on the basis of actual facts which the parties are faced with their daily transactions, CISG and Incoterms being now in force, is desirable. (3) In case of use of MISC similar to a system of Incoterms, as PICC, it is necessary for MISC to set forth definitions about important terminology which is possible to give concerned parties confusion. (4) In a sense, PICC has a character complementing problems which CISG can not solve, therefore, if int'l agreement is given, it is desirable to adopt revised PICC adding specials conditions (A) of MISC as appendix of PICC such as Llouyd's Form in an appendix to MIA, as int'l convention.
빅 데이터 관련 주요 논제 중의 하나는 방대한 시간 기반 또는 원격 측정 데이터의 가용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저비용 획득 및 저장 장치의 등장은 더 세밀한 분석에 사용될 상세한 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배후 시스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식을 갖거나 미래의 이벤트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미터가 설치된 수많은 가정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에 관한 고객 맞춤형 계약을 정의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수많은 스마트 미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전력 소비 형태를 몇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미터 측정 관련 공개 데이터와 자바 기반 공개 소스인 KNIME 플랫폼을 사용하여 스마트 미터 관련 빅 데이터 변환과 클러스터링을 나타낸다. 빅 데이터 구성 요소는 공개 소스는 아니지만, 시험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미터 빅 데이터를 가져오고, 정리하고, 변환한 후 전력 사용량 행위와 관련된 각 미터 ID의 해석과 클러스터링에 적합한 DTW 접근 방식을 통해 전력 사용 행위에 관한 스마트 계약을 정의할 수 있다.
보험수요자(保險需要者)로서의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증권과 함께 은행 예금과 같은 무위험자산, 혹은 실물자산 자본자산과 같은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본 논문은 보험 수요자가 보유하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맥락에서 최적보험수요(最適保險需要)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設定)한 분석규모(分析規模)에서는 기대효용가설(期待效用假說)(expected utility hypothesis)에 기초하여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보험수요와 동시에 고려하여 보험료(保險料)의 기회비용이 균형보험료(均衡保險料) 개념에 명백히 반영되게 하였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재난 재해에 대한 위험관리(危險管理)(insurable risk management) 방법의 하나로써 다른 투자기회들과 함께 경쟁관계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모형의 분석 결과는 기존의 보험경제학설과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투자자의 효용함수가 일정절대위험회피(一定絶對危險回避)(CARA)일 경우, 투자위험(投資危險)(speculative risk)과 재산 재해위험(財産 災害危險) (insurable risk)이 확률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에 있더라도, 최적보험수요(最適保險需要)는 다른 투자기회들과 분리(分離)(separation)결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산 재해위험이 투자위험과 확률적으로 독립분포되어 있더라도, 보험과 투자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최적보험수요는 다른 투자기회들과 분리결정 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무위험자산 혹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재산 재해(財産 災害)의 위험(危險)(insurable risk)을 헷징(hedging)하는 데 기여하는 고유한 역할을 규명하였고, 또 그 역할을 보험 계약에 의해 중복될 수 없는 것임을 보였다. 둘째로, 베르누이 원칙(Bernoulli Principle)을 재검토하여 기존의 베르누이 원칙이 본(本) 분석모형에서는 제한적으로 성립함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베르누이 기준이 유지 혹은 위배되는 충분조건을 제시하였고, 그 조건을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평균보지확산(平均保持擴散)(mean preserving spread)의 개념을 도입해 직관적으로 해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베르누이 원칙은 보험시장 존재근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이론적 타당성을 부여해 왔으나,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보험수요자의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보험가격 책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보험시장이 붕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CALS/EC 기반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개발방법론의 적용으로 시스템 개발에 비효율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문제점과 특성상 입찰, 구매, 계약 등 분야별로 상이한 기능의 업무에 따라 구축되는 건설산업 정보화에 있어서 상호간에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원활히 통합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발의 중복성, 정보 활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방법론인 컴포넌트 기반 개발방법론(CBD: Component-Based Development)을 사용하여 건선CALS/EC 표준지침 웹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를 모델링하여 사용자가 쉽게 재사용가능하고 타업무분야에 확대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적용상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컴포넌트 기반 개발방법론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비즈니스 컴포넌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건설 CALS/EC 표준지침 웹서비스의 업무프로세스에 적용할 기술적인 방법론을 고찰하고 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컴포넌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컴포넌트 모델은 향후 타업무분야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자요구분석 단계부터 별도의 재 작업이 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시스템을 구현할 때 개발 모듈의 중복방지와 용이한 비즈니스로직의 변경 등이 가능하며, 추가의 업무 프로세스나 연관된 다른 분야의 업무프로세스의 반영 및 추가 시 컴포넌트의 활동모델을 쉽게 수정하여 정의함으로써 쉽게 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LE 산정에 관한 지속적인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증가할 것이다. 또한 부분육을 이용한 완전제품, 적색육제품, 유기농이나 별미식 제품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포장육 제품이 도입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e in vitro SPF test method will be able to be used as an alternative method for in vivo SPF in case of lotion and cream. replica.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of Star Fruit Leaf Extract BG30-treated site was seen in decreased wrinkles. Star Fruit Leaf Extract BG30 results in clinically visible improvement in wrinkling when used topically for 5 weeks. 또한 관계마케팅, CRM 등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신뢰와 결속의 중요성이 재확인하는 결과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는 양사 간의 상호관계에서 조성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반면, 결속은 계약관계 초기단계에서 성문화하고 규정화 할 수 있는 변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복잡한 기업간 관계를 지나치게 협력적 측면에서만 규명했기 때문에 많은 측면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일방향의 시각만을 고려했고, 횡단적 조사를 통하고 국내의 한 서비스제공업체와 관련이 있는 컨텐츠 공급파트너만의 시각을 검증했기 때문에 해석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당성확보 노력을 기하였지만 측정도구
이 논문은 $\ulcorner$독립신문$\lrcorner$의 편집에 어떠한 인물들이 참여하였는가를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의 논의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서재필 자서전 등의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기록에 의해 서재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밝혀진 자료들을 종합하고 재해석하며 일부 새로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에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새로운 자료는 서재필의 중추원 고문 계약과 관련된 문서, 선교사 헐버트의 참여와 관련된 그의 서한들, 그리고 아펜젤러의 역할을 언급한 서재필의 편지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 독립신문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진 인물은 서재필, 주시경, 윤치호, 헐버트, 손승용, 이준일, 아펜젤러, 엠벌리, 콥 총 9명이었다. 서재필을 포함한 한국인이 5명이고 외국인이 4명이었다. 이중 사장이나 주필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시간적 순서대로 서재필, 윤치호, 아펜젤러, 엠벌리이다. 그밖에 주시경과 손승용이 초창기부터 편집에 참여했으며 헐버트는 영문판 편집일을 초창기 몇 달간 맡았었다. 이들 중 손승용이 유일하게 창간부터 폐간까지 계속 참여했던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이준일은 회계 업무를 맡았으며 콥은 일시적으로 교정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이들 중 헐버트와 콥은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 헐버트는 비공식적인 계약에 의해 초창기에 잠시 참여하였고 콥은 일시적으로 교정을 도와준 인물이다.
최근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선박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난으로 생산공정 차질을 겪고 있다. 오랜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과 임금 모두 줄어든 탓에 근로자들이 조선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수주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카타르 LNG선 대량 발주였으며, 선박에 요구되는 기술 사양이 복잡해지는 상황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선박은 계약한 인도 시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소의 주요 공정 중 도크 진수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리 아이템이다. 도크에서 건조되는 구조물은 의장 작업을 남긴 선체 혹은 완성형 선박일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선체의 일부 블록 수준일 경우도 많다. 진수 시, 선체는 유체력에 의한 호깅(hogging) 혹은 새깅(sagging) 모멘트 영향을 받게 되고, 블록 연결부의 구조강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상적인 공정이라면 연결 부재는 용접을 끝낸 상태에서 진수하지만, 실제 조선사에서는 도크 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는 조건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휨 응력평가법과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을 사용한 상세 해석법과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은 향후 유사 구조 강도 평가의 진행 시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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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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