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2년 건설경기전망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소폭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투자는 1.5$\%$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건설 계약실적은 연간 45억 달러 수준으로 2001년 예상실적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건설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의 아시아 건설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요 국가로의 진출전략 도출, 분야별 리스크 평가에 대한 정성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다수 기업의 역동적인 경쟁구도를 정량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건설기업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3,996건의 프로젝트 정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계약실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태적 분석에는 시장 집중도, 동태적 분석에는 시장 이동성 및 불안정성 개념을 각각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소개하였다. 분석 결과, 정태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국내 상위 기업군의 시장 점유율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태적 측면에서는 산업설비 공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시장 지위가 약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론과 결과는 산업 차원의 실적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가능케 하며, 향후 경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해외건설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중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외건설 실적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인 동향이나 특정 시점의 시장 점유율을 분석하는데 집중해왔다. 해외건설업은 프로젝트 기반산업으로 분절적이고(fragmented), 여러 다른 업체로 구성되며(heterogeneous), 업황에 따라 시장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dynamic)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 시점에 대한 정태적 분석과 함께 동태적 시장 변화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건설기업이 계약을 체결한 9,173건의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외건설 계약실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산업 차원의 실적정보를 정태적(시장 집중도), 동태적(시장 이동성 및 불안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정태적 측면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경쟁구도가 최근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동태적 측면에서는 주요 지역 및 공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시장 지위가 미약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정태적 동태적 분석의 조합을 통해 건설 관련 주체들의 시장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경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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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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