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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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업자문료 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n University's Industrial Consultations)

  • 지선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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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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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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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공공건설사업의 최적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 (A Decision Support Model for Optimal Deliver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박희택;박찬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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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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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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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제도는 입 낙찰제도와 뚜렷한 구분이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단순히 사업예산이나 추정금액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발주방식은 본래 사업의 특성이나 유형, 목적 등 다양한 요인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이나 기간, 획일적인 법 규정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설문 및 면담조사,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발굴하고, 최종 발주방식 유형별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여, 실무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의사결정지원모델은 향후 발주방식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존 업무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공성임금을 매개로 한 조직내 관계적 불평등: 내부자-외부자 격차에 대한 분석 (Seniority Based Pay System and the Relational basis of Workplace Inequality)

  • 권현지;함선유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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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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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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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표는 1990년대말 이래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위기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조직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이 아니라 젠더, 고용지위 등 개인이 속한 범주의 위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규-비정규로 구분되는 고용형태는 단순히 특정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 불평등 담론의 지형내에서 지위범주로 제도화되었으며, 젠더 등 오랜 기간 노동시장 격차에 작용해 온 여타 사회 범주와 결합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고착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희소한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을 기초로 자원접근과 보상의 배타성을 주장(claims making)하는 기존 내부자집단과 주변적 지위로 분류되고 배제된 외부자 집단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에 주목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관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실질적 조직 관행(practices)으로서 연공성 임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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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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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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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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