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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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몽골의 경비업법 비교연구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and Mongolia)

  • 샤옥마;강민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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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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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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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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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mong Security Guards)

  • 노진거;최경철;이영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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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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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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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안서비스의 민간위탁 도입에 관한 연구 : 치안분업모델을 중심으로 (Introducing Contract-out in the Policing Service : Focusing on Policing segregated System)

  • 최정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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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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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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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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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법을 적용한 일본의 ESCO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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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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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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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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