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은 품셈견적, 실측견적, 단가견적, 및 총액견적 등 매우 다양하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공사비 책정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에 이용되는 기존 품셈견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각 공종에 대한 실측견적 방법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품셈과 실측품셈을 공사단위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품셈이 보다 간단한 견적 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현실적인 공사금액을 산출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기층의 Case-Study를 통하여 각 방식별 장단점을 가시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실측품셈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계산과정은 기존품셈의 50%로 축소되었으며 1일 1장비 사용으로 기존의 1일미만 장비 사용에 대한 편차가 보완되었다. 또한 품셈만을 이용하여 공정의 시공내용을 짐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계획이나 인력투입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었다.
건축공사의 공사비 절감은 시공단계보다 사업초기단계 및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공사비 예측을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 및 관리는 실시설계 이후로 집중되어 있어, 계산견적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기획 및 기본설계단계에서의 사업비관리는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사비 산정 방법의 문제점 및 실적공사비 사례정보 분석하여 기본설계단계에서 구체적 비용 계획을 세우고 이에 부합되는 설계가 진행되는지 검토 가능한 공사비 산정모델 개발을 위한 예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업전반에서 전산화와 자동화의 추세가 점차로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의 COMPUTER의 응용과 실무에서의 적용은 이제는 전혀 새롭다거나 놀랄만한 일로 보여지지 않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여지며, 현재는 누가 얼마나 현실적인 사용에 바탕을 둔 응용 및 개발전략으로 생산성의 향상과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의 전산조직은 CAD와 구조계산, 견적을 그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회사의 전산조지과 그 운용에 관한 논의는 위의 각 분야별로 사용장비 및 인원구성, 현재의 이용현황, 향후 투자 및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지금까지 토공량계산을 위한 많은 방법들이 단순식에서부터 복잡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왔다. 일찍이 토공량계산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상부면적을 x, y방향으로 뻗은 경계선의 사각격자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많은 측량현장에서 요구되는 토공량견적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1998년 Easa는 x, y 각 방향으로 같은 선상을 따라 사각격자를 나누었다. 이 방법은 격자 양방향으로 3차의 Hermite 다항식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동일한 x, y방향의 경계를 따라 표고데이터가 존재해야 하므로 지형의 최대, 최소점 같은 점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토공량 계산법은 Easa(1998)방법의 단점을 피하고 장점을 결합시켰다. 제안된 방법은 가로x, 세로y 방향의 각 경계를 따라 3차의 Hermite 다항식을 이용하지만 각각의 부등간격의 격자는 양방향으로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비격자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새롭게 제시된 방법은 다른 재래식 방법보다 더 나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과도기적 문제점 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 단계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원가 계산 방식과 실적 공사비 방식의 정의 및 구조를 알아본 후 세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양 방식을 적용해 도급금액 내역서를 작성해 보았다. 이와 함께 현재 실재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활용해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한국 S공사의 두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사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원가견적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실적공사비적산제도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 현재 방식과 비교해 도급금액이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 변하는 가를 파악하였다.
구조 설계를 위해 초기 부재를 가정할 때나 건축 실무에서 개산 견적을 계산할 때 기술자의 직관이나 비슷한 조건의 기존 설계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으나 설계 조건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률론적인 절차가 내재되어 있어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인공 신경 회로망의 이용하여 와렌 트러스를 설계하므로써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제안된 신경망 설계변수값와 구조설계 단계에 따라 다양한 와렌 트러스를 설계하여 MIDAS 프로그램 설계결과의 10% 오차 이내로 근사 설계를 하므로써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약간의 오차를 포함하지만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설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부재 테이블을 사용하는 비선형 관계의 구조설계에도 적용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력사업자의 요청, 경제적인 요인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기존 발전소의 설계개념 변경 없이 발전소의 전기출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 발전소를 재설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노심출력 및 전기출력을 변경시켜 재설계되는 발전소의 설비들의 가격을 예측할 경우, 시장에서 견적을 받을 환경이 아닐 경우에는 기존발전소 설비들의 가격에 비용보정계수(Cost Scaling Factor)를 적용하여 새로 설계되는 발전소 설비들에 비용들을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의 DOE, EPRI, ABB, SWEC 기관들의 발전소 용량변경에 따른 비용보정계수를 검토하고, 그것을 국내 PWR 1000MWe, 1400MWe에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LH의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에 대비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해체공사비를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형주택 해체공사 수행 현황과 작업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공사비 견적전문가 면담을 통해 해체공사비 산정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기준',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의 하나로 표준품셈에 기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와 내역체계 및 관련 일위대가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상 2~3층 규모의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해체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1개 동당 해체공사비는 18,331천원, 바닥면적($m^2$) 기준 104천원으로 예측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직접 철거비가 14,339천원/동,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3,992천원/동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노후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의 예산수립 단계에서 사업비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연구 제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 및 내역체계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구형 LNG 탱크의 제작을 위해서는 탱크의 곡률 반경에 따라 별도의 공장 설비가 필요하며 제작 공간 및 시설 투자의 한계로 인해 조선소에서 다양한 크기의 완전 구형 LNG 탱크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용량의 LNG 탱크 제작을 위해서는 기존 구형 탱크의 중앙부에 원통 형태의 확장부를 삽입하여 적재 용량을 키우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통 확장부를 갖는 구형 탱크의 정적 설계하중 산출식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단계에서 개발 예정인 동적 설계하중 산출식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원통 확장부를 갖는 구형 탱크의 간이 해석법을 개발하는데 이용된다. 간이 해석법이 개발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유한요소 해석을 대신하여 초기 견적 시에 정도 높은 물량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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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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