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목재산업의 e-비즈니스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목재산업의 e-비즈니스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에 있어 목재산업의 e-비즈니스 활용실태는 고객과의 전자적 연계, 공급업체와의 전자적 연계 등 e-비즈니스 사업 환경은 낮은 실정이다. e-비즈니스의 활용 수준은 사내정보 인프라 구축단계로 아직은 도입단계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비즈니스 활용시 장애요인은 숙련된 인재 부족, e-비즈니스 사업모델의 불충분, e-비즈니스 운영기술/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재산업에 있어 지속적인 e-비즈니스 활용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목재산업의 e-비즈니스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과 시장대응능력이 유지되는 사업모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목재산업의 e-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품 표준화 체계, DB구축, 전자 카타로그 제작등 협력업체간 정보 네트워크의 연계가 중요하고, 기업간 아웃소싱 및 타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정량적인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광의의 목재산업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e-비즈니스 활용 추이를 전망 예측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 있어 원목생산자, 유통, 합판 보드류, 인테리어재, 악기 가구 등 업종별 e-비즈니스 활용수준을 계량화하고, 업종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한 e-비즈니스 활용 모델의 구축과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시장 특성과 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갖는 글로벌 e-비즈니스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소비자 의사를 반영한 e-비즈니스 마케팅기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카지노시설의 안전에 관련한 모든 수단들은 경비대상시설에 관련도니 모든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 및 재산의 보호와 인위적이고 천연적인 재해나 범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즉 카지노시설 뿐만아니라 주변의 부속된 건물들의 설비나, 고객 및 종업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과 사고 시 대응조치 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카지노시설의 각종 사건 사고 발생 가능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경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감시체제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안전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카지노시설로 인한 도박으로 인하여 무수한 가정이 경제적 심리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이나 화상 자동인식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계경비시스템의 접목도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카지노 시설 경비요원은 주인정신 및 투철한 사명감으로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회사의 자산과 직원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경비요원은 선진형 관광과 여가활동의 급증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경비업의 선두주자로 국내 보안경비의 특성과 현장성을 토대로 한 기초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통계자료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접수 현황, 출동 현황, 5분내 현장도착률 및 평균도착시간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실태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 관련 신고 전체 접수 건수에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해양경찰 122 신고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둘째, 접수 건수 중 비출동신고, 민원, 안내 등 비긴급신고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해양경찰의 122 신고에 있어 장난신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타기관 이첩($122{\rightarrow}112$)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경찰의 112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와 평균 도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 관련 신고를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것, 허위 거짓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홍보와 엄중한 대응, 그리고 경찰 관련 긴급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은 최근 20여년간 초고속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적인 팽창에만 급급한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시큐리티 산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이 주목된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은 이미 많은 부문에서 경찰로 대표되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큐리티 산업 고유의 자산보호와 손실방지 기능의 확대는 물론이고 범죄예방, 보안, 그리고 수사와 재난관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해온 많은 부분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은 크게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통합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역으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다양성, 전문성,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내는 보안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및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정책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임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현재 보험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보험범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전문조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보험범죄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금의 부정유출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부터 보험회사들은 보상조직 내에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SIU는 보험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그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보험범죄를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SIU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그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SIU 구성원들의 보험범죄 인식 및 근무 환경을 분석하고, 직무만족 향상을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경비협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의 역할과 보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일본전국경비업협회를 소개하고 비교 고찰하였다.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와 우리의 한국경비협회 간의 비교를 통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교통유도경비원제도와 찬조회원제도, 전 경찰고위직 출신의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실질적 운영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정의 충원과 경찰과의 관계증진 효과의 제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경찰과의 관계증진과 더불어 다양화된 활동의 범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전국경비업협회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기타 여러 가지 교육으로 업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충전을 해주고 있다. 즉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한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경비협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회원업체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외국의 경비협회제도를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실화의 다양한 노력이 미래 민간경비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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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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