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구지역 학교급식의 당류 저감화 인식도와 실천도 및 영양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101명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구지역 초중고 영양(교)사들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당류 줄이기 노력의 필요성(4.12점)을 높이 인식하였고, 중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 영양(교)사에 비하여 학교급식에서 당류 저감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P = 0.034),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당류 저감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2). 2. 국가 차원의 당류 줄이기 정책 중 학교(주변)에서 당류 함량 높은 제품의 판매 제한 및 자제 유도(4.26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고, 다음은 외식용 당류를 줄일 수 있는 조리법과 메뉴 개발 및 지원(4.22점), 학교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교육 강화(4.20점) 등의 순이었다. 3.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실천도를 급식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식단작성단계(3.90점), 구매단계(3.86점), 조리단계(3.74점)에서 배식단계(3.54점)에 비하여 당류 저감화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세부 항목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후식은 가공식품보다는 덜 달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대체하기(4.29점), 중·고등학교에서는 단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적정 온도로 배식하기(4.05점)에 대한 실천도가 높았다. 4.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급식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4.41점)와 이들의 당류 저감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4.3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대구지역 영양(교)사들은 당류 저감화 교육 또는 연수경험이 60.4%, 당류 저감화 교육의 유익성은 68.9%, 당류 저감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정보의 불충분성은 59.4%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은 35.6%가 실시하였고, 교육은 주로 가정통신문 발송(80.6%)과 학교 홈페이지 교육자료 게시(77.8%)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급식 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와 더불어 당류 저감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들에 대한 당류 저감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영양(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당류 저감화 교육자료 개발 및 이들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의 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은 현행 가정통신문 교육보다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실제적인 영양교육 시수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칸트, 왕양명, 불교의 핵심 취지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가능성을 스스로 실천할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 왕양명과 불교는 자유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반성과 관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할 때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내재적 초월이다. 외면적 지식이나 차이, 이해관계, 집착을 버리고 내면으로 되돌아갈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내면적 본성을 되돌이키는 것, 내재적 도덕법칙을 존경하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넘어서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따로 성인이나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불성, 양지, 도덕심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집착에, 인욕에, 경향성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성이 있음을 아는 순간 범부는 부처가 되는 것이다. 허망하게 집착하고 있는 경험적 자아의 분별의식을 제거하게 되면 심층의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을 보고 있는 자신을 되돌이키는 것,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바로 불성이며, 양지이며, 도덕심인 것이다. 부처가 되고 성인이 되고 도덕군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심층에 갖추어져 있는 도덕법칙, 양지, 불성을 오롯이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마음을 자각하는 것이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즉견여래(卽見如來)이다. 여래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여래인 것이다. 이처럼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근원적 본성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칸트, 왕양명, 불교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내재적 초월인 것이다.
이 글은 굿의 공연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굿공연을 정리해야 했다. 무엇보다 공연의 미덕은 '다양성 창출'이라고 생각하기에 기존의 공연 문법을 정리하고, 이와는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굿공연을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존에 한 번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본 연구자의 직 간접적인 경험에 의거하여 중요한 공연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해보았다. 무엇보다 공연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 공연의 기획자(때론 개인이 아닌 그룹일 수 있고, 때론 기관이다)이기에 이들을 주목하였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공간사랑, 굿학회, 마당세실극장, 서울놀이마당, 국립국악원이 굿공연의 중심 공간 및 기획 주체였다. 굿공연사 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개인의 노력으로 하기에는 방대한 작업이며, 그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본고는 앞서 말했듯이 굿의 공연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굿공연사를 기술했다. 시론적으로나마 굿공연사를 정리하니 대부분의 공연이 굿을 하는 이들이 공연 주체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굿공연의 방식은 원래의 굿을 그대로 시간에 맞추어 실연하는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굿을 소재로 다른 방식의 공연을 하는 마당극패 신명과 연희패 The광대의 작업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굿의 공연요소들이 잘 가공된다면 굳이 '재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공연으로의 소재나 메타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고는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 중에서 임전혜의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의 역사-1945년까지"와 시라카와 유타카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 그리고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을 맛본다"를 중심으로 각 문학사에 나타난 한국근현대문학의 인식방법 및 서술양상을 '문화횡단'이라는 관점 아래 고찰하고 있다. 먼저 임전혜는 일본유학생들의 문학 활동과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산출된 조선인 문학을 시기별로 고찰하면서 한 일간의 능동적인 문화교섭과 상호이해, 정치적 연대의 지점들을 짚어낸다. 시라카와 유타카는 근대문학 형성과정에서의 한중일 삼국의 동시성과 연관성에 주목하고 일본어 문학과 친일문학 등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충돌하는 매개적 연구자로서의 중층적 위치성을 보여준다. 사에구사 도시카쓰는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비교문학적 고찰,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학적 형식과 주제의 구현, '친일문학'을 바라보는 탈경계적 시선 등을 통해 한국문학의 내적논리와 외연을 두루 살피는 흥미로운 문화횡단적 계기들을 제공한다. 이들 문학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화횡단적 실천 양상은 첫째, '민족문학사'를 근간으로 한 기존의 한국근현대문학사를 '식민지 경험'과 '국가민족주의'라는 자장에서 이화(異化)시켜 다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존 한국문학사의 서술양상을 보완하는 입체적이고 미시적인 문학사 서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셋째,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비교문학적 관점의 수용을 통해 확장되고 열린 문학사 서술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 넷째, 재일조선인문학, 일본어 문학의 발견을 통해 한국근현대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고 토대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칸트의 덕 이론은 인간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는 도덕법칙과 함께 개별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행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의 준칙을 정식화하는 단계에서 일종의 활동의 여지가 마련되는데, 그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가 "덕론"에서 '자기 자신의 완전함', '다른 사람에 대한 행복'이라는 두 종류의 덕 의무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결의론적인 물음들을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덕 법칙의 적용에 의한 인간의 도덕적 삶을 위한 연습과 훈련이었다. 더욱이 칸트는 윤리학은 행위를 위한 법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준칙을 위해서만 법칙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결의론적 물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적절한 방식 속에서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의론은 단편적인 방식에서만 윤리학과 관계될 뿐이고 또한 그 체계에 대한 주석으로서만 윤리학에 부가된다고 지적한다. 칸트에게 덕과 판단력은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 확립한 최고의 도덕법칙을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 달리 말하면 본성적 경향성에 따라 행위할 가능성 높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의 명령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그는 광의의 의무를 협의의 의무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의지의 강한 힘인 덕의 연마와 판단력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법의무(협의의 의무)와 덕의무(광의의 의무)의 구분은 결국 그 의무들의 적용에 있어서 활동의 여지가 있는지임을 감안한다면, 행위자의 준칙의 채택과 관련하여 활동여지 속에서의 판단력의 훈련과 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세히 말하자면, 의무가 더 광범위해짐에 따라, 그래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책무는 더 불완전해지지만, 그러나 의지에 관한 그의 태도에서 그가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칙을 협의의 의무(법)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면 갈수록 그의 덕스러운 행위는 그 만큼 더욱 더 완전해진다. 이는 결국 비판기 시기에 칸트가 확립했던 최고의 도덕법칙, 즉 정언명령을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노력이었다.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가 천황주의를 내세우면서 활용한 동서문화융합 방법론적 특징을 '횡단문화'의 시도라고 간주하여,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횡단문화론의 원리를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과 와카미야 유노스케(若宮卯之助)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했다. 오카쿠라는 직접적인 서구 경험을 통해 서구 문화를 일본인 입장에서 상대화하려는 시점에서 동서문화 융합론을 제시했다. 와카미야의 경우는 서양인 윌리엄 녹스(William Knox)의 번역서를 활용하면서, 서구인이 제시한 동서문화 비교론을 인용하면서 일본문화의 특성을 논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중앙아시아가 세계문명의 근원지였고, 그것이 서구라는 지역에서는 하나의 서구적 특성으로 습산(襲産)되어 서구문명이 탄생된 것이라고 여긴 점에 있었다. 이러한 시점은 서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논리를 갖게 해 주었고, 아시아도 아시아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논리를 형성하게 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오카쿠라 덴신은 문화 진화론적 융합론을 제시했고, 와카미야는 문화 본질주의 논리의 입장을 통해 일본문화론을 주창했다. 이것이 바로 구축과 본질의 당김 속에서 나타난 동서문화 횡단론이었다. 오카와 슈메는 이 둘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서구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 횡단으로서 일본문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동서양의 문화를 횡단한 일본의 천황은 문화가 아니라 문명으로 승격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천황은 세계적 횡단 문명의 보편성을 갖는 문명천황으로 그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오카와 슈메이는 동서문화 횡단론이라는 규구(規矩) 속에서 '보편성=일본문명=천황'을 창출해 냈던 것이다.
목적: 한국 유전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광범위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Newborn screening, NBS)로 진단된 선천성 대사질환 및 내분비질환을 가진 한국인 환아의 추적 관찰 및 장기적인 예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200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어난 283,626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출생 48시간 이후에 발뒤꿈치, 혹은 정맥혈액을 채취하여 특수여과지에 묻혀 건조시켰다. 건조 혈액여지를(Dried blood spot, DBS) 이용하여 탠덤 질량 분석법과 형광 면역 측정법을 사용하여 광범위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NBS)를 실시하였다. 신생아 스크리닝 선별검사 프로그램은 갈락토오스 혈증,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Congenital hypothyroidism, CH),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CAH), 아미노산, 지방산 및 유기산 대사질환등 예방 가능한 질환 50여종을 선별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광범위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Extended NBS)를 통해 아미노산 대사질환 28예, 유기산 대사질환 75예, 지방산 대사질환 27예, 요소회로 대사질환 51예, CH 127예, CAH 14예, 갈락토스혈증 15예가 선별하여 확진검사로 진단되었다. 아미노산 대사 장애, 갈락토스혈증, CH, CAH 환자는 조기에 발견 치료 할 경우 예후가 더 좋았다. 단풍당뇨(MSUD) 환아에서는 조기 진단 치료로 90% 이상이 정상 성장 발달을 보였다. 그러나 유기산 혈증 환아에서는 32%에서 발달 지연 및 신경학적 휴유증이 관찰되었다. 지방산 대사 질환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단쇄지방산(SCAD, EMA)와 중쇄지방산(MCA, MCAD) 환자는 예후가 좋았으나 초장쇄지방산(VLCAD) 환자는 대부분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보이거나 사망하였다. 요소회로 대사질환(UCD) 환아는 조기진단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75%가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과 높은 사망률을 경험했다. 결론: 전국적인 신생아 스크리닝(NBS) 프로그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검사, 관리,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숙련된 의료진과 환아의 부모 혹은 관련된 가족에 대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공표된 국내외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은 기록관리 핵심 기능뿐 아니라 시스템관리와 선택적인 기능의 요건을 포함하여 상세한 수준에서 요건 기술을 하고 있다. 기능요건은 전자기록 관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실무가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능요건 표준들도 점차 내용적 공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컨설턴트, 기록관리 응용패키지 벤더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능요건은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화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모범 실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실무적 해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류와 처분 영역의 기능요건을 기록관리 업무와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기록 실무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류의 계층 수를 고정적인 개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분류의 말단에만 편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 두 번째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벤트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특징과 상속개념을 이용하여 다중의 처분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록관리가 조직의 규제준수와 위험관리에 대응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보류와 해제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관리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대량 일괄작업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자들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여 전문적인 전자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주요 도구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통의 기반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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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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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