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근대화를 거침으로써 일제식민지 시대의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거쳐 해방 후 미정 경찰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혼재한 상황에서 전란으로 한국의 경찰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 체제완성에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부 환경이 안정화를 갖춤에 따라 현대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내부적 성찰을 통한 경찰활동의 철학 즉, 경찰 정체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 정체성 정립을 위한 접근은 주요 변수를 찾는 것에 치중하여 단계적 계측을 중시해 왔다. 이러한 단적인 계측 연구를 통한 경찰조직의 정체성은 복제(replication)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이상적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에 한계를 가졌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찰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접근론의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관이 정체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인식으로써 어떠한 수단에 의존하는지와 의존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한제국시기에는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경찰 역시 일정한 발전방향 없이 잦은 변동만 거듭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권자의 노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제국의 전제황권강화 및 근대화노력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확보 및 직접적인 침탈과정을 거치면서 좌절하게 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리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다양한 형태로 대한 제국의 경찰제도에 일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보통경찰로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침탈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병대 역시 군사경찰 이외의 보통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권을 침탈하였다. 그리고 이들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은 또한 상호 역할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헌병경찰 중심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며, 이는 1910년 일제강점에 의한 식민경찰의 기본모형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미래 지향적인 해양경찰 지방조직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일본, 영국의 Coast guard 지방조직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비하고 지역해역의 특성과 해양치안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방조직으로 서해, 남해, 동해 해역지방청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경찰청의 지방조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조직의 유연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발전 모델로 활용이 기대된다. 또 한 지방해양경찰청 조직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능과 역할과제, 위민활동과제, 조직문화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 부패를 통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부패로 가는 구조적 관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 요인을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부패요인 중 조직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직업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부패 수준에 정적 영향이 있었다. 즉, 경찰 부패의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이 심화되면 경찰의 부패수준에 이에 상응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에 대해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하면 경찰 부패 수준을 낮추는 완화효과가 있었다.
아직까지 범죄학은 학문적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범죄학연구가 사회학적 접근방법에만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학에는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등 여러 학문분야들을 모두 아우르는 간학문적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물학이나 심리학적 연구가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범죄를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화 된 일반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이외에도 범죄학이 과학이 되기 위한 조건과 기타 앞으로 범죄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인력의 부족과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범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경호의 사회적, 직업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학에서도 경호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경호관련학과와 학문적 정체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2000년도에는 경호관련학과를 신설하여 60여개의 대학이 있었으나 현재 신입생 감소 등의 문제로 줄어들어 39개 대학(2년제+4년제)에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과의 명칭은 경찰, 경호, 무도, 부사관을 혼용을 사용하며 사회적 전반적인 시장변화에 대응하고자 적절하게 혼용명칭을 요구되고 있으며, 물론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안전서비스 활동이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것이 실정이며 또한 여러 분야의 교수요원으로 교육과정이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호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2년제 경호관련학과를 선택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부각하고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도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호관련학과들이 가진 공통목표를 지향하면서도 학교별로 흔들리는 교육과정은 경호학 학문이 미 정착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할 과제이다. 경호관련학과는 세분화된 교육을 취함과 동시에 전문인력간의 공동작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산학협동과정, 산학공동개발 등이 강화된 교육이 되어야할 것이며 산업체의 현장실습 수업을 좀 더 확대, 개편,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학교 간 또는 교수요원들 간의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소방학 관련 학과는 전국에 8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학문분류체계표상의 분과 학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연구 분야별 분류표에도 등재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최근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소방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발전 및 성숙과 소방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정책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 및 이론서의 부족으로 인해 소방정책론 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학, 경찰행정학, 정치학 등 인접학문의 논의를 기초로 소방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정책론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화재진압, 화재예방, 구조 및 구급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소방정책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국민 안전예방정책, 소방보험정책 등을 포함하는 소방정책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방정책론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학에서의 소방정책론 정립의 필요성과 소방정책론 구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소방정책론 구성의 방향을 총론 및 각론으로 구분하며, 소방정책론 정립을 통하여 향후 한국소방정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8월 교육부는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구조개혁과 재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축 비율 권고 등 정원감축에 노력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이며,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마련으로 사료된다. 국내의 경호학과가 1996년 최초 설립 후 미래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육목표, 취업진로에 방향이 정체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관련자격증과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문교육과정이 앞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 한 예로 한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극동대학교에는 산업보안학과가 생겼고 경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에는 융합보안학과가 생겨나는 추세이다. 대학원의 경우 건국대에 안보재난대학원, 정보정책대학원, 형사사법대학원, 가천대 국가안보대학원, 성균관대 국가전략 대학원 등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호학으로만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각 주요 대학의 경호관련, 경찰관련, 산업보안관련, 군사관련 학과들의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과 간의 통 폐합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향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대학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산학관의 상호협력을 절실히 모색해야하는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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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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