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11,662건이었다. 이로 인하여 6,166명이 사망을 하고 335,90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07년 7,8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52명이 사망을 하고 12,728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8,231건이 발생하여 138명이 사망하고 13, 53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줄었으나 발생 건수 면에서는 4.4%의 증가를 보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시행하였고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교통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도 턱없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광주지방경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현황 가운데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과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계선표지는 특수목적항로표지의 하나로 해양경찰에서는 "연안해역 거점감시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비함정의 계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표"라고 정의한다. 현재 덕적도 외 33기의 계류부표를 해양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50ton 이하의 소형해경함정을 계류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표의 유지관리가 어려워 관리자에게 감시업무 이외에 과중한 업무가 부가되고, 부표의 철탑구조물의 형태로 인해 작업 중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체가 철재로 이루어져 있어 해경함정 계류시 부표 및 함정의 충돌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여 유실되거나 침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해양경찰 계류부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소형선박을 위한 계류부표 분석 및 최적화된 계류부표 설계하고자 한다. 국외 특수용도 사용부표 사례 분석 및 현재 관리자의 해양경찰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현재 계류부표의 운영현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최적화된 새로운 계류부표의 기본설계를 제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최근 AI가 발생한 경남.북 지역의 추가 발생 예방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특단의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홍보키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경찰청에 5월 19일부터 실시할 계획인 모든 오리.닭 운송차량의 소독여부에 대한 길거리 단속과 관련해 지방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 연구는 유신체제 이후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통해 195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살자수와 자살률의 시계열적 변화, 자살원인과 자살수단의 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은 통계청 자살통계로만 파악했을 때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사회 1960~70년대 개발독재시기의 자살률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 시기 자살률이 매우 높았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자살 통계와 경찰청 자살 통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1999년~2007년까지의 통계청 자살 통계가 수정 보완된 점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 초반 통계청 자살 통계의 급증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분석을 검토하면서 통계 작성의 행정적 변화가 자살 통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과 선진해양국의 유사기관의 교육시스템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21세기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방안으로 해양경찰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수한 간부인력을 수급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21세기 발전모델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과목을 해양경찰 관련분야를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 및 현직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학교 및 자체 교육장을 신설 및 확장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조직적 특성 중 경찰관서의 규모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관서규모와 급지, 종속변수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로 구성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서규모와 급지 둘 다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관서규모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에서는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규모가 작을수록 직무 만족의 수준이 낮고, 관서규모가 클수록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서규모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나 경찰서 지구대 근무자 보다는 지방청 근무자의 이직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급지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에서는 상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직무만족의 수준이 낮고 하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급지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에서는 상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이직의도의 수준이 높고 하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이직의도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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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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