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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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동원법 (China's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 이대성;김상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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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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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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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교통운영체계선진화의 탄소감축 효과 연구 (Carbon Reduction Effect of Traffic Operational Methods Itemized in National Project for Advanced Traffic Operation and Management)

  • 김원철;김진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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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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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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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경찰은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을 통하여 신호교차로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신호교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체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배기가스 및 탄소배출 감소가 기대되나 지금까지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대한 관심이 도로교통 운영부문에서 소외되어 교통운영체계선진화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가 공학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으로 추진되는 전체 19개 사업수행 항목 중 경찰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운영항목으로부터 기대되는 탄소배출량 분석방법 및 연(年) 단위 전국 탄소배출량 저감효과를 제시한다. 분석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교통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행자작동신호운영 도입으로 12.31% 감축, 점멸신호운영 도입으로 3.27% 감축, 신호연동 도입으로 2.44% 감축, 직진우선 도입으로 0.97% 감축, 비보호좌회전 도입으로 0.81% 감축, 좌회전감응 도입으로 0.72%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 최종보고

  • 문홍규;채종철;이명현;이희원;정현수;김웅태;이경숙;이서구;이동주;홍대길;이강환;김천휘;민영철;이경숙;현성경;김지혜;윤선혜;강영운;양종만;박석재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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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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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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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 세계 천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 2009, IYA2009) 한국조직위원회는 지난 1년간 148개 참가국의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IYA2009 활동은 강연, 별 축제와 같은 고전적인 이벤트로부터 시, 수필, 에세이, 음악, 미술, 만화, 영화, 대회, 인터넷 생중계, 플래시 동영상과 같이 새롭게 시도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획, 운영되었다. 또한 우리는 시민천문대와 과학관, 미술관은 물론, 지하철, 기차역, 시청, 놀이공원, 쇼핑몰, 백화점, 병원, 그리고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전통적인 전시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회와 동영상 상영을 시도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90여 종의 행사를 410여 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총 11,700,000여 명의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2009 세계 천문의 해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YA2009는 강연 200여 회, 전시 80여 회, 공연 15회, 학회 7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공식책자 4종, 도록 3종이 발간되었다. 관련 보도자료는 40 차례 배포했으며, 그 결과 2,500여 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총 248편의 연재기사가 실렸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공식 웹진 '이야진' 접속자는 999,890명, 총 페이지 뷰 건수는 131,963,473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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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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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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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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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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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의 의료기관 출입제한과 인권차별 결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iscrimination on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Wearing Masks to Prevent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 문상혁;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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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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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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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례 고찰을 통한 잠수 사고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iving accident based on the reports of diving casualties)

  • 정창호;이창우;김정만;강신영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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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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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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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연구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전국에서 발생한 스쿠버 잠수 사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일본 및 미국에서 발생한 잠수 사고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스쿠버 잠수 사고의 특성을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는 잠수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 자료는 대한수중협회의 기술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와 해양경찰청의 자료, 스쿠버 잠수 전문점에 전화 통화 및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정보, DAN(Diver Alert Network)에서 발행한 잠수 사고 보고 자료집, 월간 잡지에 수록된 잠수 사고 보고 자료, 그리고 세미나 발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자료 분석은 사망 사고에 국한하였으며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일본의 2.8배, 미국의 2.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사고 사례 고찰을 통한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ving safety procedures based on the reports of diving casualties)

  • 이창우;정창호;강신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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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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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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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199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쿠버다이빙 사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일본 및 미국에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스쿠버다이빙 사고의 특성 및 문제점을 밝혀내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는 잠수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 자료는 대한수중협회의 기술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와 해양경찰청의 자료, 스쿠버 다이빙 전문점에 전화 통화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DAN(Diver Alert Net-work)에서 발행한 다이빙 사고보고 자료집, 월간잡지에 수록된 잠수사고 보고 자료, 그리고 세미나 발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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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의 현황과 대책연구:사이버폭력을 중심으로 (A Study on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on Cyberspace Corruption)

  • 김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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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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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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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소프트웨어 목적물의 전달체계 분석과 신뢰성 검증 (Management of Reliability and Delivery for Software Object Material)

  • 김도현;이규대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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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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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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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도용이 증가하면서 유사성을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석을 위한 목적물의 확보 및 이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감정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는 목적물 자료는 법원 및 경찰서와 같은 분쟁 처리 기관에서 감정인에게 제공되는 핵심적인 데이터이다. 목적물은 분쟁 당사자가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감정 전문가에게 원본상태로 전달되는 이동 과정을 갖는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목적물의 신뢰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목적물은 파일 형식으로 제작되어, 변형이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목적물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포렌식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의 감정 프로세스를 통해 목적물의 이동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Non-relative Patients in the Act of Decisions-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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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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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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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