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 구성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집중억제전략(focused deterrence)이 자치경찰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집중억제전략이 실시된 보스턴 총기 프로젝트의 성공 원인을 검토하고, 국내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책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집중억제전략이 자치경찰제에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국내에서 집중억제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 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2002년 9월 29일부터 제 14회 부산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며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정부기관 및 경찰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관광객이 필요할 때 경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GIS를 이용하여 경기장,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의 편의시설과 인근 경찰서를 쉽게 검색한 수 있고 편의시설간의 경로검색이 가능한 안내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향후 GPS 기능을 추가하여 현재 위치에서도 인근 경찰서의 검색 및 경로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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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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