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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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특별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제도를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Improvement Plan of Special Recruitment of Police Officers -Focusing on Special Recruitment of Those who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 박한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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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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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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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찰의 집행수단이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격자의 선발에 있어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특별채용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활동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직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은 첫째, 순경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시험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기회의 제한을 해소하였다. 둘째로, 시험과목의 편성상 선택과목의 추가편성을 통하여 시험과목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별채용 모집인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Exam and it's Improvement Plan)

  • 이상훈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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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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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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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 -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Plans for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System -mainly on application prerequisites and partially exemptible qualifications-)

  • 강동범;김상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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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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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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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화재감식평가 자격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of Qualification for Fire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 이수경;김영철;오형술;정기신;송동우;김태훈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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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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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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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화재조사 및 감식을 하는 기관은 소방, 경찰을 비롯하여 화재안전관련 기관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종사하는 인력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검정기준을 마련, 시험제도의 시행방안을 제시하였고, 화재감식 평가 자격에 적합한 검정과목과 출제기준을 개발하여 화재현장에서 발화원인,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화재피해조사, 화재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화재감식평가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발하고자 한다.

해양경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해양경비사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ne Civil Guard Officer to Enhance the Quality of Maritime Security Services)

  • 진성용;이은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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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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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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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Private Security)

  • 박동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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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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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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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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