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전문가를 양성한 후,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법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중시하고 있고, 증거수집과정과 절차의 정당성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경찰이 자신이 속한 경찰조직에 애착을 느끼고,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조직몰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공정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상사의 신뢰를 매개 변수로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한 점에 특색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수사경찰이 현장수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사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가정 하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수사요원선발과정과 전국 수사경찰 직무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00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분석을 살펴보면, 첫째, 수사경찰공무원의 조직공정성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수사경찰공무원의 상사의 신뢰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심각하고 흉포화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그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접하는 경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수사관련 경찰관이 큰 사건을 겪은 이후 수사 부서를 떠나거나, 경찰직을 그만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실제 경찰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고,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측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설문지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수사경과를 가지고 있는 형사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요인 중 침습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는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고, 침습과 회피는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경찰은 과중한 직무와 위험한 직무환경, 낮은 보수수준 등으로 인해 직무만족의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문제의 심각성과 수사경찰의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1월부터 수사경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시점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와 그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로서 영향요인은 직무자체, 성취감, 책임감, 안전성, 안정성, 조직원간의 관계, 인정감, 감독, 성장발전기회이다. 그리고 매개변수는 직무만족이고 종속변수는 조직몰입이다. 조직몰입의 경우에는 그 유형을 감정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책임감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즉, 감정적 몰입과 계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2005년 이래로 수사경과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의 직무환경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안전성, 안정성, 성장발전기회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여건의 개선을 위해 수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급하는 실비보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경찰장구의 개발과 장비의 충분한 지급을 제안하였다. 셋째, 직무수행 시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신체적 활력의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책임감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사권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경찰에게 과학수사는 수사, 형사, 조사 등 범죄수사의 여러 분야에 도구로서 활용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 있어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검거중심의 인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었다. 이에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으로 광역 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영상매체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 경찰수사 활동에도 디지털 영상장비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자료는 종전의 필름방식 사진에 비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 법정에서 디지털 영상의 지위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경찰 수사활동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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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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