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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Private Security)

  • 박동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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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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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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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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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 대응책 (Actual Status of and Measure for False Alarm of Electronic Security in Korea)

  • 박동균;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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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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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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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는 불필요 출동에 따른 기계경비원의 사기저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피로도 증가, 기계경비업자의 경영상 부담 증가, 고객의 불신으로 기계경비서비스 이용률 하락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경보 대책의 시스템적 해결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스템적 해결과제는 첫째, 기계경비업자는 최초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Security Consulting 및 Security Planning 시점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계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영상관제시스템의 설치 운용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감지기 결선의 구분설치가 요구된다. 넷째, 시스템의 주요 원인별 오경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세트 해제 알림음' 발생장치 설비 의무화를 검토해야 하며, 감지기별 특성에 따른 오경보 대책이 마련되어 표준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수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오경보 대책의 정책적 과제는 첫째, 교육훈련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계경비업자 스스로 개별적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경비업법"상의 직무교육시 오경보 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법제적 규제강화와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기관에서 오경보관련 서류를 표준화하여 서식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서류를 정기적인 신고사항이나 제출서류로 의무화한다면 향후 오경보 대책이 실질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경보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 오경보 대책 협의회'와 같은 협력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넷째, 기계경비업자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관심과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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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실시단계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role of enforcement stage in safety activity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 이선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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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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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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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의견을 수렴,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행사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실시단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의전 부문'으로 의전과 안전은 순치관계로 비유될 정도로 상호 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이 요구된다. 둘째, '상황관리 부문'에서는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 제 안전기관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기능별, 장소별로 분산된 모든 안전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안전기관의 상황실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안전인력자원관리 부문'에서는 제 안전인력이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도층의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협조지원 부문'에서는 국제회의 개최도시의 광역지자체는 국제회의 각종 시설의 운영, 회의운영 지원, 관광 등 행사 파급효과 달성, 숙박시설 서비스의 극대화, 교통시설의 정비 등에서 1차 책임을 수행하므로 시 도지사의 관심 하에 특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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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 이인숙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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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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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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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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