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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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the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Office by the Local Government)

  • 전경배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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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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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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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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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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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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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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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규율을 위한 입법정책적 고찰 (A Legislative consideration on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t sea)

  • 순길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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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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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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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2016 개정 집시법 제6조·제8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around the Article 6 and Article 8 of 2016 Revis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 조세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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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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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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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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