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활실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특히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중첩된 빈곤상태에 처하였을 때 이들의 이웃관계와 정신건강수준이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94개 시 군 구, N=1,396) 자료를 활용하였고, 지역빈곤과 개인빈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부유지역의 빈곤층보다 이웃 간의 유대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이웃관계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중첩된 빈곤상태는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또한 높이는 기제로서, 빈곤한 지역사회가 빈곤층의 취약한 정신건강을 완충하는 지지기반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빈곤지역에서 빈곤한 주민들이 지니는 관계성의 의미를 논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는 중고령 남성들의 빈곤화 과정과 빈곤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규직이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출신이지만 현재 수급자 신분으로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빈곤화 과정은 1) 부도, 빚보증, 사기 등 경제적 위기가 되는 촉발과정, 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식투자, 고리의 사금융 이용 등으로 악화과정, 3) 이혼,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사라지는 해체과정으로 이루어지며, 4) 이후 알코올중독, 건강악화 등의 절망과정, 수급자로 선정됨으로써 빈곤계층에 편입되는 안정화단계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사례들의 빈곤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요인들을 살펴보면 IMF, 사기, 빚보증 등 외적 요인과 개인의 행동 및 성격 특성 등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빈곤화 과정에서 외적 요인은 촉발요인이 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처, 자발적 관계단절, 낙담, 무계획적 생활 등 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가족 유대 강화, 알코올중독 개입 등 예방적 관점에서의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적절한 제재, 사회관계망 회복, 빈곤탈출 기회 제공 등 적극적 대응을 제언하는 바이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비즈니스이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원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온 빈곤층의 사람들을 시장기반의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소득창출과 경제적 자립 등의 개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발협력방식의 새로운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포용적 비즈니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빈곤층 시장의 다양한 장벽을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과 유형을 분석하는 분석틀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다중사례연구방식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적 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17개 사례를 선정하여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닌 특성과 비즈니스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민-관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비즈니스의 가치제안 메커니즘, 가치창출 메커니즘, 가치확보 메커니즘별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유형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정신적, 양육특성과 아동학대 및 방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혼모의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미국 취약가구 및 아동복지연구자료(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를 사용하였으며, 총 1,373명의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 및 방임, 아동의 문제행동과 비행행동, 사회성기술을 측정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아동의 출생시점과 3세, 5세, 9세 시점에서의 미혼모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미혼모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은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 학대 및 방임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혼모의 학대 또는 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비행행동을 유발하고,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건강한 사회행동발달과 미혼모의 학대 혹은 방임적 양육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시에 빈곤과 재정궁핍,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년빈곤이 근로빈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특성이 빈곤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은 빈곤진입 및 탈출이 활발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문제에 대해서 종래에는 적어도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추계를 시도하여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지금까지의 통설처럼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반론처럼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실제로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단, 근로소득의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토지나 주식 등에 의한 불로소득까지 포함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의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이 발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산분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별로 없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최근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부의 분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며, 특히 토지 등 실물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빈곤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다른 후진국과 비교해서 빈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좀더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가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빈곤은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상당히 남아 있으며, 빈곤의 크기 자체(빈곤 갭)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분배문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세정책가 재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분배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 상속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별의 소유분산 자체보다는 재벌이 자행할 수 있는 경제적 부조리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증여세제 등의 강화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으로서 '부정의의 시정'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장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의료취약성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경제적,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4,147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을 세분화한 결과,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79.6%, 비수급빈곤층이 13.6%, 차상위경감대상자가 1.1%, 의료급여수급자가 5.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또는 치과진료에 대해 노인들의 12.6%는 경제적 사유로, 10.6%는 비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계층 노인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비취약계층인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경험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9.8%였던 반면, 비수급빈곤층은 18.9%, 차상위경감대상자는 40.0%, 의료급여수급자는 31.5%로 큰 차이가 있었다.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모든 의료취약계층이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비수급빈곤층은 약 1.4배, 차상위경감대상자는 3.3배, 의료급여수급자는 2.4배 높아졌다. 반면,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험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만 1.7배 증가하였고, 다른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료취약계층 노인들의 필수적 의료자원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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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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