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배기가스 저감 등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의식이 향상되면서 원자력, 석탄, 중유 발전 등은 주변지역의 반대에 직면하여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석유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국제 고유가 시대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세계 각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수력 발전소 입지를 찾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 개발가능 지점이 15m이하 저낙차의 특징을 갖고 있다. 종래에는 소하천을 가로막아 소수력을 개발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공사비 과다로 인한 경제성 불투명과 각종 주변 지역의 민원으로 개발이 어려워 광역상수도, 하수처리장,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댐 하류 조정지댐 등에 저낙차 유휴에너지를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의 최적설계와 경제성 평가 기법 등을 실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산업(證券産業)에 있어서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것을 일본(日本)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업(證券業)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이 대체로 존재하며 대규모(大規模)보다는 중(中) 소규모(小規模)에서 뚜렷이 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범위(業務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有意)하게 입증되지 않으며 다만 자금(資金)이나 신인도면(信認度面)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대형사(大型社)가 인수주선업무에 있어서 비교우위(比較優位)를 보였다. 분석기간이 증권산업(證券産業)의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각종 제도적(制度的) 규제(規制)로 인해 증권회사(證券會社)들이 효율에 입각한 업무다변화(業務多邊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사(證券社)가 내부경영(內部經營)의 효율성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이러한 잠정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증권업(證券業)뿐만 아니라 타금융업(他金融業)에 대해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증권산업(證券産業) 업무영역조정(業務領域調整)을 포함한 제반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원활한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합병 및 인수(M&A)와 관련한 많은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주도되는 M&A의 활성화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다른 기업구조조정 수단들보다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여타 실증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자료를 토대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국내 M&A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M&A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M&A의 대상기업이 되었던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여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M&A 시장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수익성 및 효율성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실화된 M&A 대상기업들의 성과가 M&A 거래 이후 실제로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셋째, M&A 대상기업들이 사후적으로 부실화될 확률이 감소하였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들은 재무적으로 곤경 상태에 있는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거래가 M&A 대상기업의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양도성개별할당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제도하에서 어획량 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뉴질랜드의 독특한(unique) 어획량균형제도(Catch Balancing Regime)인 추정가치(deemed value) 시스템의 시행전략에 관한 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행전략모델은 현시원칙(revelation principle)과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실증 분석에 기초한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정가치 시스템은 ITQ 제도하에서 지금껏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부수어획(bycatch)과 불법투기(discarding), 그리고 남획(overfishing)과 같은 난제들을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분석된 추정가치 시스템에 의한 어획량균형제도의 시행은 우선, 쿼타 보유자들의 어획보고에 대한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향상시키고, 둘째, 어업의 감시 감독(surveillance monitoring)에 대한 비용을 안정화시키며, 셋째, 어자원의 지속적 효율적 관리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ABS, CRC 등이 있다. 도입 초기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규제가 많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량 물건의 부족, 전문가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시장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재의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유사 제도들을 통합, 조정하여, 완결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해야 하며, 셋째로, 부동산 투자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여타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시장,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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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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