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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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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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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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육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명령, 통제적 경제사회의 틀로 시장(market)을 조정하고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이는 특혜시비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각종의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게 하였으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각종의 간섭과 규제를 파생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세계경제의 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규제 및 개입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중략)시작하였다.(중략)
This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regulatory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the logic for NA's interven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making by the executive branch and presidency. Five models of regulatory initiativ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also developed by the author. Lastly, new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itiate, to participate and to evaluate national regulatory reform policies.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Constitutional issue of economic order has fiercely been disputed around the world and through the ages. In Korea, there also has been endless argument on to what extent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economy through regulation.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ts basis on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economy, exceptionally allowing the government to intervene and coordinate in certain situations. The Constitution empowers the government with the authority of regulation and coordination to execut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and securing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the government, as a fair and just mediator, should perform its mission to democratize the economy as well as secure market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한국 제조업의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경우, 이는 생산비증가와 신규투자의 위축 및 생산요소간 조합비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추정법(因果推定法)으로 측정한 그레이 (Gray, 1987)의 모형을 통하여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규제로 인하여 연평균 0.58퍼센트 포인트만큼의 생산성감소효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생산성증가율 계산상의 '측정효과(測定效果)'만 존재하고 생산과정의 제약, 신규투자의 위축,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감소로 인하여 총생산성이 감소되는 '실질효과(實質效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이로 인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성을 강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재벌규제의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결코 재벌기업에 대한 자유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자유방임에 의한 구속으로부터의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9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한파는 가뜩이나 얼어붙었던 건설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어붙은 시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의 경제 회복이 절실한 가운데, 2009년 부동산 시장을 전만해봤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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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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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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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환경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규제 합리화와 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규제는 충실히 이행하지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환경규제는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규제일몰제 확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담배자판기는 되는데 주류자판기는 왜 안 되나? 담배자판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부분적인 로케이션이기는 하지만 합법화되어 있음에 비해 주류자판기는 여전히 설치 자체를 규제한 채 철옹성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한 주류자판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주력기종인 음료자판기는 극도의 시장불황에 시달리고, 이를 대신할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주류자판기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인증 주류자판기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산업계의 숨통을 틔어 줄 유망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산업계는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명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최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보호, 탈세방지 등 과거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위해요인을 극소화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주류자판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건의안의 골자이다. 이 건의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부처에서는 주류자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하는 측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연 주류 유통기기로서 주류자판기가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류정책 자체가 유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 탈세 방지 등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주류자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벽들을 극복하고 규제완화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관련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 데 규제가 만사인 정책으로 주류자판기를 보는 시각을 곤란하다. 산업계가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를 묵살하는 행정만능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산업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재경부 이외에도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전용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협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비세과에 건의했던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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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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