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 of International License Contract is technology. Technology is means to produce visible goods, which are human's intellectual creation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patent, design, trademark- and Know-how. Unlike visible goods which decrease as being used, these technologies are possible to be produced expansively and develop additionally. Therefore, the way to make a contract of goods is a sales contract which transfers ownership while technology follows license contract which gives approval of use for a certain period. International license contract means that licensor has right to possess, allows licensee to use licensed technology for a fixed period and takes royalty. So there are various matters such as selection of the duration of a contract, confirmation of technology range, competition limitation, technique guidance and support, calculation of royalty, withholding tax between parties. This study examines licensor's grant of license and competition limit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ndamentally give exclusive rights to the creator so the licensor use or dispose of his or 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will. Technology transfer is possible through license contract because of this right. But licensor must exercise his or 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in a reasonable limit. It means, when licensor makes an unreasonable demand abusing his or her position, it is regarded as competition limitation clause and the deal itself may become null. Therefore, restraint on competition needs to be examined in detail as it influences on contract validity. Each country has their own competition laws for establishing a fair market order and inspection guide and guideline for judging whether there is any unfair ac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udg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subject the technology-introduced country's domestic laws and thus, contracting parties each need to precede opposite nation's domestic laws system.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개선과 PAR 등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PP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로 이어져 상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에도 필수설비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조항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은 일반 설비와 콘텐츠가 기반하는 철학적 경제적 법체계적 차이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과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경쟁 시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사전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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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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