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國際化)가 진전(進展)되면서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는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當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국제화(國際化)와 관련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주요문제(主要問題)를 소개하고 국제적(國際的) 차원(次元)의 통일된 경쟁규범(競爭規範)인 국제공정거래제도(國際公正去來制度)와 개별국가차원(個別國家次元)의 경쟁정책(競爭政策)이라는 두가지 측면(側面)으로 양분(兩分)하여 논의(論議)를 전개(展開)한다. 특히 국별차원(國別次元)의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국제거래행위(國際去來行爲)의 주요유형(主要類型)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를 분석(分析)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연계성(連繫性)에 대한 고찰(考察)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에서의 논의(論議)를 중심으로 한국(韓國)의 정책현황(政策現況)을 살펴볼 때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무역정책(貿易政策)의 채택과 함께 경쟁정책(競爭政策)의 명시적(明示的)인 적용범위(適用範圍)가 국제거래(國際去來)를 포함하도록 재조정(再調整)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간(競爭政策間)의 상형관계(相衡關係)를 해소(解消)하며 양자간(兩者間)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재조정(再調整)하는 등의 과제(課題)가 부각된다.
경쟁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쟁법 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로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것 인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업계의 대용방안을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 경쟁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과 산업정책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부 당국의 집행력도 강력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문제점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빅딜정책, 대기업정책과 민영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적 배려보다는 그 기업이 처해있는 경쟁환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풍토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경쟁환경의 조성은 해외 민영화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시사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정책은 기술혁신의 양과 기술이전, 즉 라이센싱,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3개의 항목 중 어디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은 생산량과 가격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는 바, 이제 지식경제화 시대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혁신의 확산의 경쟁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라이센싱의 경쟁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시각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시장경제의 경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시장경쟁의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경제자유를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쟁정책적 결론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경쟁개념의 관점에서나 인위적 시장진입장벽은 경쟁제한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건 최소한 경쟁압력을 받도록 유지시키고, 독점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체 시장들의 개방유지가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진입장벽은 국가에 의해서는 연유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와 관련된 경쟁제한도 경쟁의 예외영역이 아닌 한 제거하여야 한다. 과규제 되고 기존기업의 보호를 위해 폐쇄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개방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공영기업의 불필요한 독점의 제거를 통한 규제완화도 더욱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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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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