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은 높은 이환과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 발생률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결핵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여러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mix) 결핵관리사업이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2012-2015년 전국 결핵 신환자 코호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누적 발생 함수(cumulative incidence function)를 이용하여 요인별로 누적 치료 성공률을 비교하였으며. 주 관심사건(치료성공) 및 경쟁사건(사망)을 고려한 두 가지 경쟁위험모형(cause-specific 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d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종말 사건에 대한 정보는 주어져 있지만 중간 사건이 구간 중도절단되었거나 연구 기간 도중에 추적이 끊겨 중간 사건의 발생 유무를 모르는 준 경쟁 위험 자료에 다중상태모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상태 간 전이 강도는 정규 프레일티를 랜덤효과로 가진 Cox 비례위험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다섯 가지 상태를 가진 다중상태모형에서 가능한 여섯 가지 경로별로 조건부 우도를 정의하였고 주변 우도를 구하기 위해 조정 가우스 구적법을 적용하였으며 뉴튼-랩슨 방법으로 최적 해를 구하였다. 모수의 95% 신뢰구간 포함률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소표본 성질을 살펴보기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Persones $Ag{\acute{e}}es$ Quid(PAQUID) 자료 (Helmer 등, 2001)에 제안한 모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경쟁법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후생을 증대한다. 지적재산권의 제한적인 배타성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이롭다.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상호관계는 상호조화가 필요한 보완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가 신경제화되고,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할 때, 경쟁법은 그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목표를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로의 도약으로 설정하고, 시장경쟁의 촉진, 거래의 공정성$\cdot$투명성 제고,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 3대 미션 수행을 위해 7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추진함과 아울러, $\lceil$사전심사청구제$\rfloor$의 조기정착,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 개선, 평가와 성과관리의 유기적인 연계강화 등 3대 혁신과제를 역점추진하기로 하고, 3월 16일 청와대에서 $\lceil$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rfloor$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본 논문은 1996년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갖는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던 한겨레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쟁점을 재현하고 해석하는 지를 분석했다. 당시의 노동계 총파업은 내부적으로는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숙과 외부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의 가속화라는 두 가지 정치경제학적 요인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동시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파업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두 신문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인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과 양적 분석 방법인 조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사용했다. 서사분석은 사건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결말 과정에서 대립되는 행위자의 상징적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신문사간의 뉴스보도의 차이점 또는 유사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조응분석은 주요 쟁점에 대해 행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행위자들의 관계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사분석 결과, 두 신문은 각각 서로 다른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주요 행위자의 담론적 기호를 정반대로 구성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단계에서는, 두 신문이 각각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전 보호를 중심적인 서사구조로 설정해 차이를 보였으며, 대통령 및 여당과 민주노총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설정되었다. 사건의 발전 단계에서는, 총파업의 불법성과 적법성 문제에 대한 갈등을 기본 서사구조로 제시한 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부기관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사건의 갈등 해소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두 신문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간의 정치적 해결과 노동법 통과에 대한 위헌론 제기를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중심 서사구조로 각각 제시했다. 이 시기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대립관계는 종료되었다. 조응분석 결과, 사건 발생과 위기 고조 단계, 그리고 갈등 해소 단계등 모든 시기에서 두 신문의 주요 행위자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총파업을 둘러싼 문제의 구성과 발전, 해소 과정에서 정당이나 대통령, 야당 지도자 등과 같은 정치관련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겨레는 대체로 로든 사건진행 단계에서 노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의 역동적인 연대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스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브레난판사와 오커너판사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반대의견은 없었다. 스티븐스판사의 의견과 브레난판사는 끼워팔기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연위법의 접근방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음의 의견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그 방법은 서로 다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전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94년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한 사례중에서 유형별로 사건을 선정하여 게재한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까르푸(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심결1)과 "(주)이랜드리테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심결2)이 내용을 중심으로 유통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 관련 사건들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나 규칙인 경우가 보통이며, 가령 가격이나 이윤과 같은 시장 성과 자체가 문제시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흔히 단기적인 시장성과에 대한 표면적 관측에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되씹어볼만한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구조 요인들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경쟁제한 요소들의 제거에 정책목표를 한정함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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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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