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1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09. 9. 24. 선고 2008두9485 판결),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2009. 9. 24. 2009두28998 판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에 관한 판결(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그리고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등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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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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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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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인터넷 비지니스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발돋음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포기하도록 의도하는 독점적 전략의 일종이다. 미국에서는 Statestreet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BM 특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이미 BM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기점으로 BM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로 되고 있다. 기존의 특허와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BM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그 사업성을 인정받는 영업 모델 특허인데 이는 현재 독점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 특허의 타당성과 특허보호기간 적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의 특허로부터 국내 인터넷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의 특허 인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사업의 경쟁력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보호기간이 현행 20년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비지니스 후발주자인 한국은 서두르지 않으면 치열한 인터넷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을 안고 있다. 선발주자들의 경쟁우위 전략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BM 특허에 관한 준비와 활성화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cyber market에서 공격성과 방어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모델로 키워나가야 한다.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성립요건 등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80727결정을 검토하면서 전형적인 영업비밀 사건과 달리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여 영업비밀과 방위산업기술 관리 인식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For the time-to-failure data with competing risks, cumulative incidence functions (CIFs) are commonly estimated using nonparametric methods. If the cases of events due to the cause of primary interest are infrequent relative to other cause of failure, nonparametric methods may result in rather imprecise estimates for CIF. In such cases, Bryant et al. (2004) suggested to model the cause-specific hazard of primary interest parametrically, while accounting for the other modes of failure using nonparametric estimator. We represented the semiparametric cumulative incidence estimator and extended to the model of Weibull and log-normal distribution. We also conducted simulations to access the performance of the semiparametric cumulative incidence estimators an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model misspecification in log-normal cause-specific hazard model.
대법원이 2011년 6월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지면 관계로 지난 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것들과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사이에 대법원은 행정, 민사, 형사 전 분야에 걸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들을 많이 선고하였다. 그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 16322 판결, 지로수수료 인상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두 18677 판결, 군납유류 담합 입찰에 기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사소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 사업자들이 평소에 공정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따라서 공정거래법 준수 인식이 박약한 상태에서 시장행동을 하고 있는 현 행태가 상대 사업자를 의식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로 시장 환경이 변화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준수의 확산효과는 매우 클 것이고, 시장중심의 법 운용이라는 정부방침에서 부응하며 공정위가 불필요하게 법리 논쟁에나 시달려 자원을 낭비하는 폐단을 시정하고 시장에서의 확산된 수요를 토대로 공정거래사제도의 도입도 덩달아 용이해질 수 있어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지난 10년간(1986-1995)의 영국의 사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시장의 전반적 추이를 관찰, 국민 의료 써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의 관계 및 역할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PMI(private medical Insurance)와 PHI(permanent health Insurance), LTCI(long term care insurance)를 집중 연구하였으나 지면관계상 PMI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PHI나 LTCI는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관련도표는 모두 생략하였다.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은 1990년대 초의 정체기를 거친후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영국 국민들은 정부가 기본적인 복지혜택 외에는 더 이상의 치료와 미래 간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NHS 외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국민의 사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은 몇가지 중요한 요소에 좌우된다 첫째, NHS의 capacity이다. 달리 말하면, NHS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태도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제성장은 상당히 결정적인 요소이다. 1990년대 초의 침체에서 이미 보았듯이 경기후퇴와 그와 동반된 높은 실업은 사적 의료써비스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셋째, 시장을 극대하려는 보험회사의 노력 또한 배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구매자를 위해서 또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폭넓은 범위의 상품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값이 저렴한 상품들을 소개시켜 왔다. 비록 이런 종류의 저렴한 상품들은 커버하는 범위가 불충분하지만 총 인구의 보험 가입을 증가시킨다. 현 상황에서 PMI는 NHS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단지 부분적 대용책일 뿐이다. 또한 시장을 극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PHI에 커버되고 있다. LTCI는 너무 비싸 지극히 부자들만이 구매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 한편.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에 대한 전망 또한 복합적이다. 즉 PMI 부문은 서서히 성장, PHI 부문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 LTCI 부문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발전하리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시장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영국국민은 질병,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적으로 NHS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건강보험은 다양한 질병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히 부가적인 혜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Competing-risks events are often observed in a clustered clinical study such as a multi-center clinical trial. We propose a joint modelling approach via a shared frailty term for competing risks survival data from a cluster. For the inference we use the hierarchical likelihood (or h-likelihood), which avoids an intractable integration. We derive the corresponding h-likelihood procedure. The proposed method is illustrated via the analysis of a practical data set.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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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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