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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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추정에 대한 소고

  • Lee, In-Gwo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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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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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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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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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 최병규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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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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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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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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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판례의 고찰

  • 원용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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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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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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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은 경쟁당국보다 법원이 수직적 거래제한을 적절하고도 신중하게 규제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제법 학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법적 구제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쟁법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러한 방향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직적 거래제한의 분야에서 미국 법원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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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과 CP

  • 심영섭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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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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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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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윤리경영이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실정법의 위반에 따른 위험관리 차원에서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경영정책이 단순한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에 명실상부한 윤리경영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윤리경영이 단순히 준법 차원으로만 그친다면 기업은 최소한의 도리에 그치는 것이다. 굳이 기업이 윤리경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섰다면 시장과 사회에 기업의 존재가 한층 돋보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경쟁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경쟁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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