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종합병원 경비업무현장에서 병원 시설의 경비업무와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내방객의 안전에까지 종합적인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9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합병원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경비원들은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은 업무현장의 성격에 알맞은 신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 직무교육도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CS교육과 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등의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전염성 질병대처교육 등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종합병원에서의 난동 및 폭력 행사자에 대한 대응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비협회에서는 종합병원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경비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하도급에 의한 계약방식보다는 직접고용의 형태가 필요시 되어 진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직업정체성이나 직업적 명망에 영향을 주는 공식적 제도적 구현방법인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 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현행 민간경비 관련 법규체계, 관련된 고등교육체계와 사회교육체계에서의 교과과정, 향후의 NCS체계나 신자격 체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의 보안 및 경비관련 시장과 부정합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1) 단순노무종사자에 중복 분류된 민간 경비 관련 직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2) 무인경비원(4123)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경비원(4123)을 신설한다. (3) 보안경비원(4123)에 대한 세세분류로 시설경비원(41230), 호송경비원(41231), 기계경비원(41232), 보안관제원(41233), 특수경비원(41234) 등을 신설한다. (4) 대분류 9(코드9)의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중분류 및 소분류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비원(9421)을 감시원(9421)로 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 민간경호경비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위해 민간경호경비의 개념과 특성, 다양한 경비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고, 경비업법상 민간경호경비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경호 경비현장과 가장 직접적인 법률인 경비업법 내에서 정의하는 경비업, 집단민원현장의 개념, 경비업의 개정이유, 경비업허가, 배치 및 폐지신고, 경비원 교육의 내용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기준성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 등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의 경우 개인의 법적 해석 기준과 실정법에서 정하는 처벌의 해당요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유관기관 협력체계가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유,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고,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 학계, 협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연구할 것이다.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인적 재난은 체계적인 예방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재난이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시설안전을 관리하는 경비원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 즉, 경비원의 안전의식과 전문성 함양은 인적 재난을 포함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효과적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경비원의 재난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향요인으로 교육훈련 및 조직 안전분위기를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교육훈련 중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은 재난안전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조직 안전분위기는 재난안전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교육훈련의 개선과 조직적 차원에서의 안전문화형성은 재난안전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목적은 경찰청, 경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동안의 민간경비업체·경비원, 규모별 경비업체, 일반·특수(신임교육), 자격제도 현황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민간경비업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통해 살펴 본 민간경비업은 수도권·시설경비의 집중, 비정상적인 신변보호업체 대비 신변보호원의 수, 특수경비업의 정규직 전환이였고, 신임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아직 지속적인 교육 증가, 반면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자격제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활용성과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현황들로 살펴본 특징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의 균형발전과 업무구분의 명확성이다. 두 번째, 민간경비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자격제도의 현실화와 적극적인 홍보이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더불어 민간경비원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자들의 최초접촉자(first contactor)로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사고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며, 응급의료진이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직무 및 응급처치 교육 횟수를 알아보고, 교육 횟수가 응급처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 교육 만족도가 응급처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tata se/ 14.0ver 을 사용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 값을 도출하였다. 응급처치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집단 간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횟수가 부족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무 및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 응급처치교육 만족도 및 응급처치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만족도가 응급처치능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제성장과 IT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상당히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경비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비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리랜서제도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3인과 경비업자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시 된다. 둘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관리자(팀장)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준수 점검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프리랜서제도관련 내용이 현실에 맞게 추가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사회보장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프리랜서 경비원 협동조합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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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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