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비교육

검색결과 288건 처리시간 0.027초

한국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 대응책 (Actual Status of and Measure for False Alarm of Electronic Security in Korea)

  • 박동균;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 /
    • 제30호
    • /
    • pp.33-60
    • /
    • 2012
  •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는 불필요 출동에 따른 기계경비원의 사기저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피로도 증가, 기계경비업자의 경영상 부담 증가, 고객의 불신으로 기계경비서비스 이용률 하락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경보 대책의 시스템적 해결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스템적 해결과제는 첫째, 기계경비업자는 최초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Security Consulting 및 Security Planning 시점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계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영상관제시스템의 설치 운용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감지기 결선의 구분설치가 요구된다. 넷째, 시스템의 주요 원인별 오경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세트 해제 알림음' 발생장치 설비 의무화를 검토해야 하며, 감지기별 특성에 따른 오경보 대책이 마련되어 표준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수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오경보 대책의 정책적 과제는 첫째, 교육훈련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계경비업자 스스로 개별적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경비업법"상의 직무교육시 오경보 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법제적 규제강화와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기관에서 오경보관련 서류를 표준화하여 서식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서류를 정기적인 신고사항이나 제출서류로 의무화한다면 향후 오경보 대책이 실질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경보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 오경보 대책 협의회'와 같은 협력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넷째, 기계경비업자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관심과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 PDF

초임 특수경비원의 직업사회화 과정 분석 (The Process of Occupational Socialization of Special Guard Firstly Appointed)

  • 박옥철;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7권4호
    • /
    • pp.316-327
    • /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초임 특수경비원들이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산출하는 다양한 경험요소를 규명하여 예비 특수경비원 및 경호경비 교육서비스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초임 특수경비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문화 기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임 특수경비원의 직업사회화 과정은 태동기, 준비기, 적응기, 갈등 및 성숙기로 구분하였으며, 첫째, 태동기는 가정환경, 운동경험, 대학진학 결정이다. 둘째, 준비기는 학과의 비전, 대학 교육과정, 직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멘토이다. 셋째, 적응기는 업무의 특수성, 업무의 전문성, 직업 만족이다. 넷째, 갈등 및 성숙기는 업무 스트레스, 이직, 회사 내 갈등, 자기발전 노력, 직업의 장래성이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를 위한 교육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 발전방안 (Development of Freelance System for Private Security Work)

  • 하정훈
    • 시큐리티연구
    • /
    • 제60호
    • /
    • pp.137-153
    • /
    • 2019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제성장과 IT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상당히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경비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비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리랜서제도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3인과 경비업자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시 된다. 둘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관리자(팀장)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준수 점검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프리랜서제도관련 내용이 현실에 맞게 추가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사회보장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프리랜서 경비원 협동조합설립이 필요하다.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Private Security)

  • 박동균
    • 시큐리티연구
    • /
    • 제10호
    • /
    • pp.103-125
    • /
    • 2005
  •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 PDF

「경비업법」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A Study on Period Division According to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 박수현;김병태;최동재
    • 시큐리티연구
    • /
    • 제58호
    • /
    • pp.195-213
    • /
    • 2019
  •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한국 신변보호업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연구 (The Research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Process for protection in Korea Private Security)

  • 박장규;김남중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3권2호
    • /
    • pp.33-43
    • /
    • 2013
  •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cdot}$${\cdot}$관 협력강화를 위한 대통령경호실 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PSS(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Education Programs for Industry-Academy-Governmental Cooperations)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 /
    • 제11호
    • /
    • pp.227-243
    • /
    • 2006
  • 최근 경호 경비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양적으로 성장으로 국가 security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는 실적 성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호경비 수준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 국가의 security 보장은 이제 더 이상 공고부문만의 역할로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호기관인 대통령 경호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체가 대통령 경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 경호 작전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의하나이다. security에 있어서 민간부분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성공적인 대통령의 경호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경호실과 경호관련 산업체, 그리고 경호관련 학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실이 가칭 경호캠프를 개설하여 경호실이 직접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과 무엇이 경호인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기초 소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과 대통령 경호실 직원 중 교수요원들 간의 교류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일반 민간경비 관련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적 security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경호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안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한 안전 서비스 제공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호실 자체 경호교육기관 확대하여야 한다. 기타 장기적 방안으로써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호실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경찰관 신분인 101경비단을 미국 백악관의 제복경호과(Uniformed Division) 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하여 경호학과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PDF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Safety Security Manpower of Important Wooden Cultural Heritage)

  • 신호준;구원회;백민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9권2호
    • /
    • pp.137-144
    • /
    • 2013
  • 본 연구에서는 중요목조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안전경비인력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였고 전국 158개 중요목조문화재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경비인력의 배치인원, 연령, 업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의식조사를 통해 안전경비인력의 배치인원, 연령, 교육 및 훈련 내용, 범위 등의 인프라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수립 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경비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for Security)

  • 김민수;김종민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115-138
    • /
    • 2015
  • 지식정보사회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차별화된 전문직업인을 요구하지만,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들의 직무수행능력은 산업현장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재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재투자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기법을 활용하여 경비분야 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한다.

민간경비의 직업정체성과 직업명망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경비원 직업분류의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Identity and Occupational Prestige of Private Security)

  • 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7권5호
    • /
    • pp.187-203
    • /
    • 2017
  •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직업정체성이나 직업적 명망에 영향을 주는 공식적 제도적 구현방법인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 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현행 민간경비 관련 법규체계, 관련된 고등교육체계와 사회교육체계에서의 교과과정, 향후의 NCS체계나 신자격 체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의 보안 및 경비관련 시장과 부정합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1) 단순노무종사자에 중복 분류된 민간 경비 관련 직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2) 무인경비원(4123)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경비원(4123)을 신설한다. (3) 보안경비원(4123)에 대한 세세분류로 시설경비원(41230), 호송경비원(41231), 기계경비원(41232), 보안관제원(41233), 특수경비원(41234) 등을 신설한다. (4) 대분류 9(코드9)의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중분류 및 소분류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비원(9421)을 감시원(9421)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