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1990년대 초 중반)의 전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한 노동력 유연화의 결과 기업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비용통제가 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고정비용적이기보다는 성과배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복지 축소/기업복지 확대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한 경험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고령자(45세 이상)를 대상으로 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5.0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감은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노인세대의 기초연금의 보편적 실시와 점차적인 급여인상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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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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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