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들이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이후 사업다각화 전략을 실행하여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에 상호겸영을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 전체를 상대로 2015년 기준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대안을 탐색했다. 분석결과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영 비중이 평균 32%로 높아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는 수평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미국 법제를 원용한 국내 선행 입법과 연동하여 미국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으로는 첫째, 겸영은 허용하되 자사제작 작품에 자사소속 배우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 둘째, 겸영을 금지하고 지분 10~20% 내에서 상호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 셋째, 상호 겸영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신문이 방송을 겸영함으로써 여론 다양성에 위기를 불러온다는 전망과, 정반대로 여론 독과점 해소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대립하며 소통이 막혀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학문적 토론을 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문과 방송 겸영에 따른 여론 다양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제로 방송을 겸영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사실에 근거해 여론을 형성해왔는지 '신방 겸영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어 세 신문사가 신방겸영을 주장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 규제 완화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늘리기 보도들에서 다양한 관점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특정 프레임(frame)이 지배적이었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했다. 이어 세 신문사 방송이 자리할 객관적 조건이 한국 공론장(public sphere)의 여론독과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근거 자료로 분석했다. 과학적 분석 결과 '조중동 방송'은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이 논문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연구자들과 학문적 토론을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전자금융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도 전자금융운영시스템을 인터넷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겸영은행의 전자금융이나 인터넷전문금융기관의 전자금융의 경우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계좌개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위험이나 아웃소싱과정에서 제기되는 위험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위험관리방식을 체계화할 뿐 아니라, 해킹방지, 고객보안강화 등 기술적 물리적 대책도 필요하며 체계적인 아웃소싱위험관리기준의 마련 등 다양한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려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비용함수분석(費用函數分析)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製造産業)과 금융업겸영(金融業兼營)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金融所有支配規制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非金融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간에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상호효율증진효과(相互效率增進效果))가 있는 반면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이나 기타금융업과(其他金融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不在)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와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그리고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화(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의 겸영(兼營)및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는 지속강화(持續强化)되겠지만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連繫)가 약화(弱化)되며,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縮小調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金融所有規制政策)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이나 효율증진효과(效率增進效果)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銀行)이나 기업(企業)들이 자체판단(自體判斷)에 의해 최적소유구조(最適所有構造)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競爭沮害的) 효과(效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차원에서 접근(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所有集中)에 따른 은행(銀行)의 안전(安全) 건전성(健全性) 저해효과(沮害效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同一人) 여신한도(與信限度)의 엄격한 운용(運用) 등 건전감독기능(健全監督機能)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개정의 목적은 기존의 방송산업에서의 엄격한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로 인해 위축되었던 투자를 활성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고 유관산업의 인력수요를 늘려 고용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이 법개정 발의에서 개정안 통과 기간 동안 그것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미래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미래가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분참여 등으로 사업영역의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경우 법개정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에 유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개정의 간접영향권에 놓여 있던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통신기업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법개정 기간 동안의 전체 사건의 영향의 합에 대한 추정치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 개정기간동안 유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개정 수혜 예상기업 중심으로 단기적인 기업가치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 영향의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밝혀낸 것과 기대되지 않은 사건(unexpected event)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국 5년차에 접어든 종합편성채널의 독립제작 환경과 관행을 미디어 생산과정의 유연전문화 및 조직 관행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PD, 방송작가, 종편 관계자 등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첫째, 종편은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제작에서 독립제작에 의존도 높은 유연전문화 제작구조가 정착되었고, 시청률과 성과 중심의 계약 관행으로 인해 다양성이 담보된 프로그램 제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부 채널에서는 지상파 보다 높은 제작비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제작여건 개선도 있었지만, 이러한 보상체계는 방송사 내부의 경쟁과 독립제작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저작권의 일방적 소유, 불공정거래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사주의 영향력 뿐 아니라 신문사 출신 관리자의 관리구조로 인한 위계적인 독립제작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편 내부 관계자와 독립제작자들의 '종합편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부 종편사 관계자는 다양성보다는 수익과 성과 측면에서 편성 장르와 내용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밝혔고, 광고주와 광고국에 의해 독립제작자들의 제작권이 침해받을 경우 다양한 소재와 장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종편채널의 편성과 프로그램 독립제작은 기존의 '외주제작' 정책과 다른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과 규제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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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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