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 kV 가공송전선로의 안정성 관련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제1항 및 동 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제4항제7호에 대하여 전선, 애자련, 강재, 송전철탑 및 기초에 대한 현행 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검토의 목적은 현재 765 kV 가공송전선로의 내력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검토 방법은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전의 765 kV 송전선로의 여유도(크기)을 파악하고, 또한 해외 기준과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검토 자료는 국내 765 kV Ca-32p형 샘플설계도, 한전 관련 시방서,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일본전기학회의 [송전용 구조물 설계 표준, JEC-127-1979]이다. 향후 다른 철탑형들의 추가 검토와 미국 및 유럽의 기준들과 대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시공간적으로 매우 불규칙한 강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피해 및 극심한 가뭄으로 수자원개발 및 관리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의 원천이 되는 강수량의 계절별 편차가 매우 크고 연 강수량의 2/3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은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지 않은 지점은 10년 빈도의 갈수량인 기준갈수량과 같고,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된 지점은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감한 양이다. 하지만 하천 유량의 변동성이 계절에 따라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갈수기의 한정적인 기준갈수량으로 연중 전 기간의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을 설정하면 가용한 하천수량을 과소 산정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계절성을 고려하여 기간에 맞는 기준갈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하천수의 사용과 하천관리에 필요한 유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별 계절성을 고려한 갈수량 검토를 실시하였다. 갈수량 산정을 위한 자연유량은 TANK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12개 중권역에 대해 50년 간 일별 자연유량을 모의하였다. 모의된 자연유량을 바탕으로 112개 중권역에 대해 유황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갈수량과 기준갈수량을 검토하였으며, 계절별 갈수량을 검토하기 위해 기간을 여름철(5~10월)과 겨울철(11~4월)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여름과 겨울 갈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계절성 분석을 위해 세 가지 계절성 지표를 검토하였다. 첫째, 여름과 겨울 갈수량의 비율인 SR(Seasonality Ratio), 둘째, 갈수량의 평균시기를 나타내는 주기적 계절성 지수 SI(Seasonality Index), 셋째, 갈수량의 월간 분포를 나타내는 SH(Seasonality Histogram)이다. 이러한 계절성 지표를 바탕으로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여름과 겨울 갈수량의 기초가 되는 수문학적 근거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역의 계절성 지표를 바탕으로 기간을 분리하고 기간별 갈수량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중송전선로는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송전선로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점유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중송전선로의 주요 구조물 중 하나인 전력구는 "토목구조물 시공 -부대설비 시설 - 케이블 포설"의 순서로 공정이 진행된다. 전력구 부대설비 중 환기설비, 배수시설에 대한 검토는 토목 구조물의 기초설계시에 설치위치와 더불어 그 규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여 하나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검토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한전 설계기준 및 제정된 전력구부대설 비시설기준을 토대로 집수정의 규격에 대한 검토기준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환기설비에 대한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해안 특성에 적합한 연안역 안전시설 설계기준을 마련을 위해 국내 외 도로, 해안, 항만 구조물의 안전시설기준을 비교, 분석, 정리하였다. 검토된 설계기준은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조경 설계기준, 도로부대시설, 도로교 설계기준, 미국 FHWA DSTA, 그리고 미국 FHWA PFG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국내의 연안역 안전시설 설계기준 및 적용이 미흡한 상황에 있으며 설계외력산정 및 평가에 적절한 보정계수 및 관련 상세설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금강 상류는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의 설치 및 하도준설 등 저수량 증대와 기후변화 대비로 홍수방어구조물의 설계빈도를 200년 빈도로 계획하고 있으나, 금강하류에 위치한 금강하구둑의 설계빈도는 100년 빈도로 설계된 실정으로 금강하구둑의 설계빈도의 재설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금강하구둑의 홍수위 검토를 위하여 최근 강우사상이 고려된 금강수계하천기본계획 (2009)의 빈도별 홍수량을 HEC-RAS 모형에 적용하여 금강하구둑의 빈도별 홍수위를 검토하였다.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의 빈도별 홍수위 검토결과 100년 빈도 및 200년 빈도에 대하여 기준여유고 1.5m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기준 여유고 확보대안으로 배수갑문 증설방안과 배수갑문 문비확장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1.17m의 문비확장을 통하여 기준 여유고 1.5m를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로 인해 금강하구둑은 200년 빈도 홍수위에도 안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인 KEPIC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과 대부분의 소방시설관련 NFPA 기준에서는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구성품(이하 "소방용품"이라 한다)은 관할기관(AHJ :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받아들일 수 있는 인증(Approved) 되거나 등록된(Listed)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KEPIC 기준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KEPIC 기준에서 요구하는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KEPIC 기준은 대부분 NFPA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KEPIC 기준대로 설계가 이루어지려면 NFPA 기준에서 요구하는 동등이상의 구조와 성능을 갖는 소방용품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UL인증제품이나 FM인증제품이 NFPA 기준에서 의미하는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인증 및 등록된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정부규격(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해 주요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검정받은 소방용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소방검정제도와 미국 UL인증제도를 비교하고 또한 국내 기술기준과 UL인증 시험기준이 있는 대표적 주요 소방용품 10가지에 대한 국내검정기준과 미국 UL인증 시험기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합리적인 소방용품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평균-분산 기준보다 우수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지니 기준은 위험회피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확장된 평균-지니 기준으로 확장되면서 선물시장에서의 헤지모형에 도입되어 분포특성과는 무관하게 헤지비율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확장된 평균-지니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지니평차를 계산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야 하는 문제와, 수익률의 누적확률 값을 추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누적확률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의 분포함수와는 관계없이 순위에 의한 방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해서 누적확률을 계산하는 경우와 순위를 이용해 추정하는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순위방법의 정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확장된 지니평차를 실제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확장된 평균-지니 기준을 헤지 모형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의 현실적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확장된 지니평차의 계산을 위해 변형한 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과, 확장된 지니평차를 헤지모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적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과 검토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등 안전관리제도의 심사내용과 기준, 심사양식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심사 담당인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항목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이행실태 등의 검토방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승인절차가 없어 성과가 미흡했던 "자체방제계획서 검토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검토반 구성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2월 두 차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9월 개정에서는 LED조명 설치 확대, 에너지성능지표(EPI) 전기부문 검토항목 추가 등 전기부문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개정내용 중 전기부문에 대해 자세히 해설한다.
강우시의 비탈면 설계에서는 강우특성변화에 따라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안정성 검토는 비탈면 설계시 대절토 비탈면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반면, 안정성 검토가 수행되지 않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에 규정된 표준 경사가 적용된다. 강화된 지하수위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강우시 비탈면의 규모와 관계없이 비탈면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붕괴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반 조건별로 건기시와 우기시에 대하여 국내 시방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토사 비탈면의 표준경사에 대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시방기준에서 제시된 비탈면 표준경사는 건기시나 우기시 모두 안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 결과는 많은 경우에서 기준 안전율이 얻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시의 경우는 전체 검토대상 조건에 대하여 약 50% 이상, 우기시의 경우 약 65% 이상이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 설계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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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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